윗집 성가신 핸드폰(휴대폰) 진동소리 층간소음 막을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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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공동주택관리법

윗집 성가신 핸드폰(휴대폰) 진동소리 층간소음 막을방법은

윗집 성가신 핸드폰(휴대폰) 진동소리 층간소음 막을방법은 있는건지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 휴대폰 진동소리를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있나요?

아쉽게도 관련법은 없는 상태입니다.

▶ 어떻게 해야 진동소리를 최소화할 수 있나요?

딱딱한 곳이 아닌 부드러운 곳에 핸드폰을 올려놓으면 진동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윗집 성가신 핸드폰(휴대폰) 진동소리 층간소음 막을방법은

대한민국에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층간소음이 어제오늘일이 아닐거라 생각됩니다. 일명 공동주택이라고 부르는곳에 사는 사람들은 일정한 규칙을 정해놓고 이를 법제화하여 지키며 살아가야 하지만 일부 개념이 없는 사람들로 인해 종종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에 거주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빌라 혹은 주택과는 다르게 아파트는 미래를 볼때 가치투자를 할만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월세/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해당사항이 없겠지만 어쨌든 그 이유 외에도 입주지원센터 혹은 경비로 인한 내/외부 관리가 다른 거주공간보다는 편해서 사는게 아닐까요? 

 

 

- 윗집에서 발생하는 핸드폰 진동소리는 소음일까?

저희집은 윗집에서 6시10분만 되면 휴대폰 진동이 울리는 것을 느끼는데요 그나마 다행인건 제가 더 일찍 일어나기 때문에 진동으로 인한 피해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점입니다. 하지만 요즘같은 재택근무가 만연한 시기에 집에 있으면 윗집 휴대폰 진동이 울리는 것을 시도때도 없이 느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층간소음의 범위를 크게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제외한다면 직접적인 충격 및 공기전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만을 층간소음으로 놓고 있으며 일정 데시벨(dB) 이상일때 층간소음 기준을 어긴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간 최소 43dB/최대 57dB, 야간 최소 38dB에서 최대 52dB에 한해 기준을 정해놓았는데 해당 기준치 이상으로 소음이 발생했다면 아파트 관리실에 이야기하여 해당 관리자는 세대 확인을 통해 층간소음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1항 ▶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항 ▶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3항 ▶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따라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4항 ▶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 의해 층간소음 방지법이 제정되어 있지만 실효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편입니다. 또한 휴대폰의 진동소리는 어느 테스트결과에 의해 45dB정도로 측정이 되었는데 이는 소음에 해당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애매한 수치지만 정작 휴대폰의 진동은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서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에 포함되지 않아 소음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 윗집 휴대폰(핸드폰) 진동소리가 아랫집까지 들리는 이유는?

윗집에서 발생하는 휴대폰의 진동소리가 왜 아랫집까지 들릴까요?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벽식구조

아파트 내부에 기둥이 없이 벽으로만 천장을 받치는 형태를 벽식구조라 하는데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 아파트는 휴대폰 진동소리가 에너지형태로 되어 아래로 전달되어 잘 들릴 수 밖에 없습니다. 고급 아파트의 경우 벽식구조가 아닌 기둥식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 소음을 더 잘 흡수하여 벽식구조보다는 휴대폰 진동소리를 포함한 소음이 더 적게 들리게 됩니다.

 


2. 건설사 문제

건설사는 아파트를 지을때 최대한의 비용절감을 하기 위해서 법적 규정대로만 시공을 하며 이는 곧 방음과도 연관이 생기게 됩니다. 2014년 6월 이전까지는 방음에 대한 표시의무가 없었기에 공사를 하더라도 방음이 제대로 되지 않는 아파트가 다수 있는데 이후에는 1천 세대 이상의 아파트에서는 방음성능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아파트 외에 흔히 말하는 20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에는 일반 아파트를 지을때보다도 더 고급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층간소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것을 볼때 시공방식도 그렇지만 자재의 상태여부도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직간접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휴대폰 진동소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화장대/침대 머리맡 딱딱한 부분 등에 휴대폰을 놓고 자는것 보다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침대 혹은 이불 위에 놓고 자는것이 아랫집에게나 본인에게나 진동소리를 줄여 모두 이득이 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윗집 성가신 핸드폰(휴대폰) 진동소리 층간소음 막을방법은 있는건지 관련법을 토대로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폭신한 곳에 휴대폰을 놓을 수는 없으니 100% 해결방법은 없다고 할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