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베란다 및 화장실 흡연(실내) 담배냄새 및 담배연기 신고 및 벌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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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공동주택관리법

아파트 베란다 및 화장실 흡연(실내) 담배냄새 및 담배연기 신고 및 벌금 여부

아파트 베란다 및 화장실 흡연(실내) 담배냄새 및 담배연기 신고 및 벌금 여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내집에서 담배를 피워도 문제가 되나요?

담배냄새가 근처 이웃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집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벌금이 나오나요?

법적으로 금연을 강제할 수 없으며 벌금도 나오지 않습니다.

 

 

과연 집안에서 금연을 강제하는 법은 나올 수 있을까요?


아파트 베란다 및 화장실 흡연(실내) 담배냄새 및 담배연기 신고 및 벌금 여부

현재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이유는 단 한가지겠지만 집값을 이유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빌라나 일부 다세대주택에 비해서 가격 상승가치가 높으며 실제 최근 몇달사이에 월급으로는 만질 수 없는 수준의 가격상승을 경험한 집들도 다수 있으니까요.

 

 

아파트에서 담배냄새를 경험하기란 의외로 쉬운데요 그냥 집에 있기만 해도 화장실 혹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담배냄새가 나는 것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담배 연기를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실내 흡연이 예전보다 더 올라갔다고 하는데 사실 이러한 문제와 관계없이 '내 집에서 내가 담배를 피우겠다는데 너네가 무슨상관이냐'는 식으로 베짱을 부리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과연 집안에서의 흡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걸까요?

 

 

- 집안에서의 흡연은 법적으로 막을 수 없다

일부 아파트는 금연구역으로 선정되어 실제 금연아파트로서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문제는 금연아파트라고 해서 아파트 전체에 대해 담배를 피우는 것이 불가능한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금연아파트라고 해봐야 흡연이 불가능한 장소는 어느정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주민 절반 이상이 동의한 뒤 지자체에 신청하면 금연 아파트로 지정되는데 계단,복도,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단 4곳에 대해서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금연 아파트라 해서 일부는 집안에서도 금연이 가능할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집안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제목과 같은 집안 실내흡연은 막을 수 없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 신고가 있다면 경비원 출동하에 현장 단속 가능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입주자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봤을때 이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해놓은 상태지만 이것이 강제가 아니라는 점도 문제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 1항 ▶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항 ▶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3항 ▶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크게 상관이 없으며 이로인해 피해를 입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근거로 소송을 하거나 뭔가 조치를 취하기에는 증거를 오랜시간 모아야 하기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결국 누군가가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는거 같다고 해서 신고를 해도 아무런 제재도 없을 뿐더러 실제 담배를 피웠다는 증거를 잡더라도 아무런 제대를 가할 수 없다는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아파트 베란다 및 화장실 흡연(실내) 담배냄새 및 담배연기 신고 및 벌금 여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집안까지 금연 아파트로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