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장실에서 담배냄새가 난다면 신고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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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공동주택관리법

아파트 화장실에서 담배냄새가 난다면 신고해볼까

아파트 화장실에서 담배냄새가 난다면 신고했을때 과연 어떻게 될까요?

 

 

▶ 아파트 담배냄새는 어디다 신고하나요?

관리사무소에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 아파트 담배냄새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나요?

아쉽게도 법적인 제재 혹은 강제수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화장실에서 담배냄새가 난다면 신고해볼까

자취생활을 몇년간 하다 아파트로 이사와 살게 된지 약 3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했지만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파트 화장실 담배냄새인데요 화장실 환풍구를 통해 발생하는 담배냄새는 분명 위층 아니면 아래층 둘 중 한군데에서 담배를 피워 발생하는 문제인데 참 난감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사실 이게 하루이틀도 아니고 이사를 온지 얼마 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인데 현재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으니 분명 위층이나 아랫집 중 누군가 담배를 피우는 것은 확실한데 대놓고 물어볼 수도 없고 위층 아랫집이 아닌 윗집이나 아래아래집일 수도 있는 문제가 있어 오도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 아파트 화장실 담배냄새로 인한 민원?

이 문제는 100%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집안을 하나의 사유지로 보고 무엇을 하든 간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건물을 부수거나 화재를 일으키는 등의 사고 외에는 집안에서 그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혼자 살지 않는 이상 집안에서 직접적인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아마 없을거라 생각하지만 화잘실에서의 흡연행위는 본인이 사는 가정에서도 최조한 2000년대 중반까지 있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는게 이상할 건 없죠.

 

 

그래서 담배냄새로 인한 민원(신고)이 들어오게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그나마 할 수 있는게 흡연 중단 방송이 전부인데 여기서 더 나아갈 수 없는 이유는 공동주택관리법에 해당 내용을 강제가 아닌 권고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간접흡연으로 인한 민원신고가 통하지 않는 구체적인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 20조에 잘 나와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 1항 ▶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항 ▶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3항 ▶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4항 ▶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5항 ▶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법이 잘 마련되어 있는 것 같지만 헛점이 있는데요 피해를 끼쳤다는 근거가 없다면 해당 법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사실관계를 위해 세대 내 확인을 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지만 거부한다고 해서 강제할 권한도 없거니와 실제로 담배를 피운다는것이 확인되어도 금연을 권고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에서는 본인들의 할일을 다했으니 책임회피를 할 수 있고 흡연자는 계속 흡연을 할 것이고 그로인한 피해는 계속 발생하는데 제재할 수단은 없고...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는 악순환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죠. 저희 아파트 역시 방송 외에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아직까지 흡연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화장실에서 담배냄새가 난다면 신고했을때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대체 언제쯤 화장실 흡연을 막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