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눈썹문신(반영구) 진행이 불법 근거(이유)
본문 바로가기

법/의료법

국내에서 눈썹문신(반영구) 진행이 불법 근거(이유)

국내에서 눈썹문신(반영구) 진행이 불법 근거(이유)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눈썹문신은 불법인가요?

의료법에 의하여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해당 행위가 불법에서 합법으로 바꾸리 가능성이 있나요?

짧은 시간안에는 힘들 것으로 보이며 수년내 합법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내용은 의료법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눈썹문신(반영구) 진행이 불법 근거(이유)

대한민국에서의 문신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용도? 겁을 주기 위한 용도? 나름대로 저마다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 이유없이 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문신과는 다르게 눈썹문신은 오로지 미용을 목적을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문신과 반영구 눈썹문신을 같은 범위에 두고 이를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작업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데 쉽게 말하면 의사타이틀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작업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 눈썹문신을 하는 사람들은 범죄자인가요?

일반 문신을 포함해 눈썹문신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의료인 신분이 아닌채로 행동했다면 만약 적발되어 처벌을 받았을때 당연히 범죄자이며 아직 단속에 걸리지 않았거나 처벌을 받지 않았다면 예비범죄자인 셈입니다. 눈썹문신을 진행할때 마취를 하고 진행하게 되는데 마취제를 다루는 행위는 법적으로 의료인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국내법과 현실이 동떨어져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법적근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1항 ▶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5항 ▶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는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제27조 1항에 의해 눈썹문신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의사간판만 걸고 실제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곳도 있지만 그 역시 동법 5항에 의해 합법이 아닌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벌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국내 눈썹문신 시장(일반 문신 포함)은 무려 1조가 넘는 불법시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눈썹문신을 합법화시키는 근거가 마련된다?

일반적인 문신은 여전히 불법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아이라인 및 눈썹문신에 대해서는 합법화 움직임이 이미 진행되어 2020년 하반기 혹은 늦어도 2021년 중으로 합법화의 근거가 마련된다고 합니다. 일반문신은 감염으로 인한 문제발생 위험이 커 수년내로 합법화 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적어도 눈썹문신에 대해서는 합법화가 될 수순을 이미 밟고 있기에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현재 글을 적고 있는 시간이 2020년 11월인데 이미 하반기에 관련법 개정이 되어야 하지만 아직 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올해 개정이 되지 않을 지도 모르지만 이미 개정을 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봐서는 적어도 내년(2021년)안에는 합법화가 될 가능성은 높을 듯 합니다.

 

 

국내에서 눈썹문신(반영구) 진행이 불법 근거(이유) 무엇인지 관련법으로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불법이지만 곧 합법화가 될 거 같은데 이로인해 세금도 많이 걷히게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