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아기(태아) 성별확인 시기 12주부터 가능 32주 이하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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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료법

임신 중 아기(태아) 성별확인 시기 12주부터 가능 32주 이하는 불법

임신 중 아기(태아) 성별확인 시기 12주부터 가능 32주 이하는 불법이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임신 32주 이하에는 성별을 알려주지 않나요?

법적으로는 알려줄 수 없지만 현실은 다르게 흘러갑니다.

▶ 성별을 함부로 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징역/자격정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내용은 의료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아기(태아) 성별확인 시기 12주부터 가능 32주 이하는 불법

대한민국의 출산률은 날이갈수록 떨어지고 있는데 평균 0.8대라고 할 정도로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좋은 직업/직장을 다닐 수 없기에 아이를 키우기에 대한민국이라는 곳은 쉽지 않은 곳이며 벌이가 시원치 않다면 상대적 박탈감 또한 높은 곳이 이곳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는 전체인구대비 출산률에 해당되며 소득이 높아질 수록 출산률은 이보다는 증가하게 되는데 제 주위만 봐도 아이가 없는 집은 찾아볼 수 없으며 최소 한명 내지 두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집이 대다수입니다. 물론 그들이 다들 일정수준 이상의 수입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며 저 역시 평균 이상의 수입이 있다보니 아이를 한명 내지 두명을 낳아 국가에 이바지(?)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기 전 아들일지 딸일지 궁금하잖아요? 이것을 알려주는 것은 일정기간 내에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데 사실일까요?

 

 

- 임신 중 성별이 확인 가능한 시기는 최소 12주부터

임신을 했다고 했을 경우 엄마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태아의 성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임신 후 성별이 가능한 시기는 최소 12주차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태아의 상태에 따라 100%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리 늦어도 16주 내에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를 알려주는 것은 해당기간에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이 개정될 여지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법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텐데요 해당 법이 제정되던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이며 당장 10여넌전 이상으로만 뒤로 가더라도 남아선호사상이 강하여 딸이 태어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딸인 것이 확인되면 안좋은 상황도 겪을 수 있었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법적으로 일정기간 이하에 성별을 확인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해놓고 있지만 지금은 아들/딸 구분이 없으며 오히려 딸을 더 선호하는 저같은 사람들도 있어 법의 개정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법적으로 성별을 확인할 수 없는 시기에 알려주게 된다면?

위에 말했던 임신 12주~16주정도 시기에 초음파검사를 통해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있다고 해서 그대로 알려주는 것은 불법이지만 사실 현재 산부인과 어딜가도 대부분 다 알려줍니다. 법은 멀고 현실은 가깝다고나 할까요? 이러한 법은 빨리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말 그대로 법이 불법이라고 못을 박아 해당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해놓은 대표적인 케이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불법은 불법이기에 적발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될까요?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법 제20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1항 ▶ 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아니 된다.
2항 ▶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확하게는 성 감별을 목적으로 진찰하고 이를 발설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기에 대부분 다른검사를 하며 거기에 추가적으로 성감별을 하고 이를 임산부에게 알려주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가 됐든 불법인데 적발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1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4.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의료법 제8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를 위반한 자


두가지 벌칙을 받게 되는데 1년이하의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를 당할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을 알려주면 안되지만 임산부의 요청 혹은 혈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인데다 2011년 이후 임신 32주 이전에 성감별을 했다고 하여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신 중 아기(태아) 성별확인 시기 12주부터 가능 32주 이하는 불법이라는 의미로 관련근거를 찾아보았습니다. 법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