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타투이스트 활동이 99% 불법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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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료법

대한민국 타투이스트 활동이 99% 불법인 이유

대한민국 타투이스트 활동이 99% 불법인 이유 무엇인지 관련근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대한민국에서 타투는 불법인가요?

엄밀히 말하면 불법은 아니지만 대부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에서 타투가 불법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격이 아닌 사람들이 타투를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내용은 의료법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타투이스트 활동이 99% 불법인 이유

여러분들은 타투(문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타투를 하는 사람은 양아치다? 행실히 올바르지 않다? 제가 아직 성격이나 마음가짐이 보수적으로 되어 있다보니 타투를 하는 사람들을 그다지 좋게 보고 있지만은 않은 것은 사실인데 이런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일명 '꼰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타투 관련 종사자는 2019년 기준 약 20만명 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타투협회도 존재하지만 타투는 일부 극소수의 정식허가를 받은 사람들 외에는 90% 이상이 합법이 아닌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왜 이러한 법이 고쳐지지 않는걸까요?


- 대한민국에서의 타투(문신)는 의료인이 아니면 불법

타투는 몸에 염료를 이용하여 무언가 모양/형태/글씨 등을 새기는 행위 라는 것을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겁니다. 그런대 의료법상 대한민국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타투를 하는 것을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법이 불법이라 규정했기 때문에 불법이라 볼 수 있는데 세계에서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사의 신분을 가지고 타투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일반 의료업 대비 타투는 수입이나 이미지가 상당부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의사가 타투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1.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행위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1항 ▶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보건법) 및 의료법에 의해 타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적발될 경우 상황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시술받은 당사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시술자에 의해서만 내려지는 처벌입니다.


- 타투를 배우고 가르치는 것은 합법이다

그렇다고 해서 타투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타투를 누군가에 배우거나 가르치는 것은 합법이며 관련자격증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국패션타투협회에서 타투이스트 민간자격증이 2019년 1회로 시행되었으며 계속적인 합법화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를 배워 해외에서 타투 행위를 진행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격증을 취득해봤자 국가공인 자격증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며 세균감염이나 여타 후속처리가 미흡해 부작용이 발생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다보니 의료협회쪽에서 이를 합법화해주려고 하지 않아 현재까지는 대다수의 타투이스트들이 간판을 바꾸거나 판매업 종류를 변경하여 불법으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타투이스트 활동이 99% 불법인 이유 무엇인지 관련근거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기득권들이 손을 놓지 않는 이상 당분간은 비의료인의 타투 행위가 합법이 될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