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내(안) 차선변경 허용(가능) 및 단속 벌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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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로교통법

터널 내(안) 차선변경 허용(가능) 및 단속 벌금 기준

터널 내(안) 차선변경 허용(가능) 및 단속 벌금 기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차선변경이 가능한가요?

일부 가능한 터널이 있지만 대부분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터널 안 차선변경이 금지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차량 추월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 내용은 도로교통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터널 내(안) 차선변경 허용(가능) 및 단속 벌금 기준 

자동차를 운전은 경력 그리고 상황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상황이 천차만별이라 1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도 운전을 잘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10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운전을 하는 기간이 많지 않아 운전실력이 그저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10년이 넘는 운전 경력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운전한 날짜를 일수로 따지면 1년도 되지 않을 것 같지만 운전을 하는데 있어 모자람이 없는 수준입니다.

 

 

운전을 할때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정해진 규정에 맞게 운전을 해야 하는데 이를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수시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법을 지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를 단속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기 때문에 틈만 나면 법을 위반하는데 자칫하다가는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 이야기하는 터널 내 차선변경 역시 대다수의 터널이 차선변경을 허용해주고 있지 않아 벌금(과태료)이 나오게 될 수 있는데 어떠한 근거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 터널 내 차선변경은 가능한가요?

대한민국법상 터널 내 차선변경은 아직까지는 허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해당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3항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도로교통법 제22조 3항 2에 의해 터널 내에서는 다른차를 앞지르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을 어기면 범칙금 3만 원과 벌금 10점이 부과될 수 있지만 직접적인 단속을 할 수 없어 운전자의 블랙박스에 어느정도 의존을 해야 합니다.

 

 

- 터널 내 차선번경이 허용되는 지역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터널에서 차선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고속도로 터널안에서 차선변경이 가능한데 일정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터널에서도 차선변경이 가능합니다. 터널에서 실선인 근처 다른 터널보다 점선 터널에서의 사고율이 70%가량 줄었다는 한국도로공사의 통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1. 차로 폭 3.6m
2. 갓길 폭 2.5m
3. 구간 단속 카메라 장비 설치
4. 한국산업표준(KS C 3803) 기준 이상의 조명을 사용할 것

차로와 갓길폭이 일정수준 이상이어야 하며 시작구간과 끝구간에 구간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기준치 이상의 조명을 사용했을때 터널안에서 차선변경이 가능합니다.


현재 차로변경 가능터널은 상주~영덕 고속도로에서의 터널 7개 / 동홍천 ~ 양양 고속도로의 터널 2개 / 부산외곽 고속도로의 터널 1개가 차선변경이 가능한 터널로 나와 있으며 차선변경이 가능한 터널은 점점 늘어날 예정입니다.

 

 

터널 내(안) 차선변경 허용(가능) 및 단속 벌금 기준 어떻게 되는지 관련법을 통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현재는 일부 터널만 가능하지만 점차 범위가 넓어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