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임시번호판 발급시 유효기간 어기면 과태료 얼마
본문 바로가기

법/자동차관리법

자동차 임시번호판 발급시 유효기간 어기면 과태료 얼마

자동차 임시번호판 발급시 유효기간 어기면 과태료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자동차 임시번호판은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최대 1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자동차 임시번호판을 제때 반납하지 않으면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최소 3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내용은 자동차관리법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임시번호판 발급시 유효기간 어기면 과태료 얼마

여러분은 현재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신가요? 본인의 집이 잘 살거나 능력이 있어 돈을 일찍 벌고 있는 사람이라면 빠르면 20대에 자동차를 구매할 수도 있으며 늦게는 30대쯤에 대부분 자동차를 하나쯤 구매하게 될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정상적인 삶을 살다보면 자동차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니까요.

 

 

그런데 저는 아직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수소전기차를 구매하려고 알아보고 예약을 하고 왔는데 가격이 비싼만큼 보조금도 많이 주더라구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몰리던데 예약이 많이 밀려있어 올해 차를 받기는 글렀습니다.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냐구요? 자동차를 구매하면 필수적으로 시험운행기간동안 장착하는 임시번호판 발급 과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 자동차 임시번호판은 얼마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는가?  

자동차 임시번호판은 최대 10일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는데 해당 근거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제7조(임시운행의 허가 등) 1항 ▶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제3호/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 10일 이내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의해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고 다녀야 하는데 그 기간이 보시다시피 1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반납 마지막날이 공휴일 또는 토/일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 평일을 기준으로 반납일이 연장되어 11~12일정도 임시번호판을 달고 운행이 가능합니다.


- 자동차 임시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운행하게 되면?

간혹 임시번호판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운행을 하다 적발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그것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잘 나와 있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너. 법 제27초4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1) 반납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 3만원
2) 반납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106일 이내인 경우 - 3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3) 반납 지연기간이 107일 이상인 경우 - 100만원

반납 지연기간은 10일 이내부터 107일 이상으로 계산하여 최저 3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루라도 반납을 어기면 3만원의 금액이 즉시 부과되며 그 이상인 경우 107일을 넘지 않더라도 금액이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임시번호판 발급시 유효기간 어기면 과태료 얼마인지 관련법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임시운행 중 차량 문제로 인수거부를 하는 사례가 종종 나오고 있는데 설마 저는 그렇지 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