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 발견시 벌금 및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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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자동차관리법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 발견시 벌금 및 신고 방법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 발견시 벌금 및 신고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 오토바이가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았습니다.


단속 및 적발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번호판을 달지 않은 오토바이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 많이들 신고가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해당 내용은 자동차관리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 발견시 벌금 및 신고 방법


저는 오토바이 운전 경력이 약 10년정도 되는데요 10년동안 꾸준하게 오토바이를 탑승한건 아닙니다. 중간에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오토바이를 탑승하지 않은 적도 있지만 어쨌든 경력을 모두 합치면 10년이라는 적지 않은 세월이 경력으로 인정될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 보면 간혹 번호판을 달지 않은 채 운행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사람들을 보고도 불법이라 생각만 했지 모두 그냥 지나쳤습니다. 신고를 해봐야 본인에게 돌아오는 혜택 즉 이득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보상심리라 해야 하나요? 뭔가 나에게 피해가 오지 않는 이상 상품권 한장이라도 주면 조금이라도  신고확률이 높아질 것 같은데 말이죠.


사실 신고를 한다고 해봐야 녹화된 블랙박스를 가지고 그 당시 상황에 즉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범법행위를 저지른것도 아니기에 경찰의 대응이 미적지근할겁니다. '이런 자료만을 가지고는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다' 라는 식으로 둘러대며 유야무야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발견했다면 즉시 신고를 통해 잡아야 하는데 그럴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오토바이의 벌금은 얼마나?


오토바이에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채 운행을 하다 적발되었을때의 벌금 및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1항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1항 ▶ 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자동차관리법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2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8조 제1항에 따른 사용 신고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를 하는 자가 직접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하게 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도 ▶ 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모 ▶ 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를 위반한 경우 20만원의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보 ▶ 법 제49조 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않은 경우 30만원의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제49조에 의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벌금 액수는 더욱 늘어나게 되겠죠.



-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오토바이는 어떻게 신고하나?


요즘은 112와 같이 직접적인 신고보다는 대화없이 해결이 가능한 휴대폰 앱(어플)을 통해 신고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주로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근거자료(사진,영상)를 통해 신고방법이 상당히 쉽기 때문에 따로 방법은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쨋든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이 해당 위치로 출동을 하게 될텐데요 운행중이라면 모르겠지만 운행중이 아닐 경우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가 미등록상태라 하더라도 운행을 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처벌이 불가능하다는데 있습니다. 이거 법이 너무 허술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 발견시 벌금 및 신고 방법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법은 있지만 조금은 허술해보이는데 개선할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