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총기소지는 왜 자유화가 되지 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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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총기소지는 왜 자유화가 되지 못하는가

한국에서 총기소지는 왜 자유화가 되지 못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 대한민국에서 총기를 소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할경찰서에 총기를 사용할 근거를 제출해야 하며 등록면허세 납부 등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대한민국은 총기소지가 언제부터 금지되었나요?


1991년 제정된 총포화약법에 의해 공식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총기소지 합법화 국가가 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총기소지는 왜 자유화가 되지 못하는가


대한민국은 총기소지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가이며 개인적으로 허가 없이 총기소지가 금지된 국가 중 하나입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미국만 해도 총기소지가 비교적 자유롭지만 그만큼 사건사고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늘상 총기규지 논란에 휩싸여 있으며 대한민국은 최소한 위협을 받아도 총으로 위협을 받기에는 거리가 멀지 않나 싶어 개인적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총기소지는 말 그대로 불법이긴 하지만 이것은 정식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불법이라는 것이지 총기소지 자체가 불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느정도 잘 모르는 분들은 총기소지 자체가 불법인 줄 알며 경찰,군인 외 일부 사냥꾼들에 대해서만 총기소지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100% 그런것은 아니며 관련법에 의해 총기소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령에 따라 총기소지 과정을 거치면 대한민국에서도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기소지가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총기소지를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교육을 받지 않은 채 총기를 소지하면 모두 불법으로 간주되어 적발시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 총기소지허가증(총포소지허가증)을 발급받기 위한 절차


대한민국에서 총기소지허가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절차가 필요한데 필요한 서류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기소지 허가 신청서, 사진 및 병력신고 등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2. 병원 이상급에서 받은 신체검사서

3. 총포 출처 증명 서류(총포계약 서류)

4. 총포 용도 소명 서류(공기총,엽총 등 소유필요시 1종 수렵면허 필요)

5. 총포 안전교육(1시간,2만원)

6. 등록면허세(엽총 기준) 및 도시철도채권(45,000원),국민주택채권(30,000원) 구매 필요


가장 먼저 관할경찰서에 총기소지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진과 함께 병원급 이상에서 발급받은 신체검사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총포를 구매당시 계약한 서류 및 총포의 용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총기소지 허가가 떨어지는데 모두 가능하지만 용도를 증명할 수 없어 총기소지 불허가 떨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즉 개인적인 이유로는 일반적인 총기소지 허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총기소지가 불법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호신용 가스총 또는 총은 아니지만 전기충격기에 한하여 소지허가가 필요한 셈이죠.


또한 일정교육을 받고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등의 작업을 진행해야만 비로소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총기를 집안에 놓고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총기사고를 막기 위해 평소 총기보관은 경찰서 총기보관소에 맡긴 뒤 사용이 필요할때마다 꺼내 쓰는 방식이므로 총포소지허가증이 있다고 하여 총기를 마음대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일부 사격선수들은 연맹의 확인증을 통해 사격경기용도 제한으로 개인소유의 총기를 보관하며 소지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총기를 개인적으로 휴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총기소지는 왜 자유화가 되지 못하는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쉽게 이야기해서 사유 없는 총기소지가 불가능한 이유가 총기소지가 불법이 된 것이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