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강제집행 절차 무서운 이유
본문 바로가기

법/민법

공증 강제집행 절차 무서운 이유

공증 강제집행 절차 무서운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 공증만 한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때에 따라 아무것도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공증 강제집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공증 문서와 집행문을 이용하여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됩니다.

 

 

높은 금액을 빌려줄 경우가 있다면 반드시 공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공증 강제집행 절차 무서운 이유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준뒤 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는사람과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돈거래인데요 돈거래를 하게 되면 거래를 마치는 순간 돈을 빌린사람이 갑이 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안 역시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뒤 돈을 떼먹힌 경험이 있는 집안으로서 금액으로 따지면 수천만원정도 되는데 법알못이어서 그런지 그당시만 해도 공증이라는 것을 몰라 진행하지 못해 결국 현재까지도 받지 못한 채 거의 반 포기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려줄때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것은 돈을 언제 빌려주고 언제 갚겠다고 약속하는 차용증의 작성인데요 사실 이 차용증이라는게 강제성의 효력이 없으며 법적으로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차용증 작성 당시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하면 사실상 차용증은 무효가 되버리며 어짜피 통장거래내역을 토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그마저도 강제성이 없다보니 돈을 빌려주고 도리어 돈을 빌려준 사람이 곤란한 경우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막기위해 공증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준사람과 돈을 빌리는 사람 모두가 공증 사무실을 찾아가 돈을 빌려준다는 행위를 공식문서화 하는 행위인데 이를 공정증서라 부르고 있습니다. 총 3장을 만들어 사무실이 한장가지고 나머지 두장은 각각에게 돌아가는데 돈을 빌리는 금액에 따라 공증비용이 늘어나지만 본인이 이 돈을 포기하겠다는 정도의 금액이 아니라면 사실상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공증비용을 납부하라고 요청하면서라도 공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공증 후 돈을 안갚았을때 해당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공증을 완료했다고 하여 무조건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공증 후 돈을 안갚았을때를 기준으로 어음은 3년 금전소비대차(일반적으로 빌리는 돈)는 10년이라는 기간이 존재합니다. 그 안에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대략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제 집행문 신청

2. 돈 빌린 상대방 초본 발급

3.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서 제출

4. 추가 집행문 신청 및 진행

 

우선 공증사무실에 들러 본인이 가지고 있던 공정증서 원본을 이용하여 강제집행문 신청을 진행합니다. 이후 주민센터를 들러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주민등록초본에는 상대방의 주소지가 나타나므로 이를 통해 현재 주소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이용하여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며 상대방의 어떠한 재산을 압류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만약 해당 내용에 대한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해 사용증명원을 발급받아 다시 공증사무실로 들러 추가로 집행문을 받을 수 있고 다른 부분에 대한 2차공격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내용을 이용하여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면 최대 10년의 기간을 두고 소멸시효 이전 연장요청을 통해 상대방이 사망하기 전까지 강제집행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공증 강제집행 절차 무서운 이유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공증을 해두었을 때 돈을 갚지않고 버틴다면 죽을때까지 끌고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