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 쓰는법 법적효력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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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민법

각서 쓰는법 법적효력 있을까

각서 쓰는법 법적효력 있을까 알아보겠습니다.

 

 

▶ 각서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현행 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써야 합니다.

 

▶ 각서 공증시 법적효력 유무는?

 

금전이 포함되어야만 법적효력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서로간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서를 쓰는게 아닐가요?

 

 

각서 쓰는법 법적효력 있을까

 

여러분은 각서를 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각서는 주로 본인이 어떠한 행위를 위반했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벌을 받겠다는 식으로 각서가 적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무언가를 요구하는 입장 또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신뢰가 부족하다 싶으면 작성한 뒤 요구된 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적힌 내용대로 실행에 옮기는 일종의 보험적 성격이 강한 계약서 또는 서약서라 할 수 있습니다.

 

 

각서 쓰는법은 따로 정해진 양식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작성해서는 아니되며 계약서 형식의 내용을 갖춰야만 법적효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로 본인과 상대방의 이름 그리고 주소 및 휴대폰 번호와 같이 개인정보를 서로 작성 하고 폭력과 같은 법률행위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각서를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각서를 제작한 날짜를 적은 뒤 날인(도장)을 하여 각서를 마무리 지은 뒤 서로간에 한장씩 가지게 되면 각서 쓰는법은 종료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서 법적효력 여부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각서에 법적효력이 생기려면 사실 공증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증인의 입회하에 각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공증 능력으로 인해 법적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서 반드시 중요한 것은 금전적인 부분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금전적인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각서는 공증을 받거나 받지 않거나 별 차이가 없지만 금전적인 부분이 존재한다면 해당 내용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공증에 의해 강제집행(빨간딱지)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각서 법적효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부끼리의 서약서 즉 결혼전 서약서를 결혼후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전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법적효력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쪽의 일반적인 강요에 의해 서약서가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전적인 내용이 포함되고 공증을 받았다면? 이 역시 불이행을 했을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은 민법 828조에 존재하는 흔적을 통해 찾아볼 수 있는데요 2012년 2월10일 삭제 된 민법 828조의 내용은 부부간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연히 해당 법을 악용한 사례들이 상당수 존재했으며 이를 빌미로 무리한 요구를 했다가 나중에 법을 들이밀며 한쪽이 손해를 보는 행위가 반복되었기 때문에 해당 법 조항이 삭제되는 효과를 보고 말았습니다.

 

 

각서 쓰는법 법적효력 있을지 알아보았습니다. 신체포기각서와 같은 서약서는 법적효력이 없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