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 계산 및 기준 2018년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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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근로기준법

야간수당 계산 및 기준 2018년도는

야간수당 계산 및 기준 2018년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야만 야간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야간수당은 어느항목에 존재하나요?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나타나 있습니다.

 

 

야간에 일을 한다고 하여 무조건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야간수당 계산 및 기준 2018년도는

 

저는 현재로부터 약 10여년전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뽑아만 주시면 감사합니다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했었는데 정작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어 주는대로 돈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당시 월급으로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는데요 PC방 아르바이트를 하며 계산 외적인 부분 예를들면 컴퓨터가 고장났을때 어느정도 수리를 보는 업무까지 진행하게 되어 업무 외적인 부분까지 진행해야 했지만 그때는 어디까지가 본인의 업무량인지 몰라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

 

 

현재 대형PC방이 아니라면 대부분 상시근로자 수가 얼마 되지 않을텐데요 이른바 영세사업장이라고 불리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야간에 일을 하더라도 야간수당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야간수당 5인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인데 여기서 말하는 5인기준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만약 야간수당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이와같은 공식을 적용하여 야간수당 기준을 산정하게 되는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시점 1개월전으로 되돌아가 현재까지 일한 근로자수를 가동일 수로 나누어 상시사용근로자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인원수는 하루에 몇명이 근무하느냐를 모두 더한 값이며 한달기준 몇일동안 사업장을 운영했는지 계산하여 상시사용근로자수를 책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만약 평일엔 3명 주말엔 4명으로 총 26일간 사업장을 가동하고 4일을 평일에 쉬었다면 4월 한달을 기준으로 87/26 = 3.3명이 되므로 해당 사업장은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봐도 이러한 사업장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PC방,당구장,편의점과 같이 상대적으로 업무강도가 높지 않은 곳에 대해서 대부분 5인미만 사업장의 위치에 들어가기 때문에 야간수당 지급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야간수당 계산법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야간수당 계산을 잘 해봐야 하는데요 야간 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의 시간당 임금 X 1.5배 - 휴게시간 = 본인이 받게 될 야간수당

 

여기서 중요한 것은 휴게시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받게 될 야간수당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 54조에도 잘 나와 있는내용인데 보통 4시간당 30분 그리고 8시간당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지정하여 해당 시간의 임금을 제외시키는데 이 부분은 사업장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참고용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야간수당 계산 및 기준 2018년도는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법이 크게 바뀌지 않은이상 다른게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