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급여계산 및 최저임금 지급여부
본문 바로가기

법/근로기준법

수습기간 급여계산 및 최저임금 지급여부

수습기간 급여계산 및 최저임금 지급여부 알아보겠습니다.

 

 

▶ 수습기간 뜻은 무엇인가요?

 

어느 회사와 근로계약 체결 후 업무시작 전 적응기간을 말합니다.

 

▶ 수습기간 최저임금 적용이 되나요?

 

1년이상 근로계약을 한 경우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적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은 일반 직장인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수습기간 급여계산 및 최저임금 지급여부

 

여러분은 직장인 신분인가요 아르바이트 신분인가요? 수습기간이라는 것이 직장인인지 아르바이트인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만약 아르바이트라면 급여계산에 있어 최저임금 지급이 되지 않을 확률이 높거든요.

 

 

대략 10여년전 아무것도 모를때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최저임금이고 뭐고 주는대로 받으면 되는 줄 알고 있었으나 나중에 그때당시 받은 급여계산을 하여 정당하게 받았는지 계산해보니 최저임금법 위반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모를때였으며 돈을 조금만 받는다고 해서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해봤자 나 아니더라도 할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여 그냥 아무런 불만 없이 일을 했었는데 모르는게 약일 수도 있지만 결국 손해보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본인만의 슬픈 경험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 입사를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처음 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되는데 규정에 따라 최대 3개월까지의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건데요 해당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수습중인 자

 

수습기간을 최대 3개월로 잡은 뒤 1년이상 근로계약 체결을 하게 된다면 사실상 직원에게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도 되며 직원으로 채용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월급의 90%만 지급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해당 내용은 최저임금법 제5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1년이상 수습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물론 터무니 없이 낮게 임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며 최저임금의 90%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존재하는데요 사실 수습기간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있지 않다보니 사업장마다 제각각인점이 어느정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력직은 수습기간이 존재하지 않지만 신입인 경우 대기업은 수습기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중소기업에서나 경우에 따라 경비를 아끼기 위해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도 있는 등 사실상 중구난방입니다. 신입이라고 해서 무조건 취업 3개월전가지는 수습기간으로 한다 와 같은 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습기간 급여계산 및 최저임금 지급여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수습기간은 대체적으로 3개월이 평균이지만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설정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