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처벌 불이익은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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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 처벌 불이익은 얼마나

아파트 다운계약서 처벌 불이익은 얼마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 다운계약서가 무엇인가요?

 

특정 계약서 작성시 가격을 낮게 작성하는 서류를 다운계약서라 부르고 있습니다.

 

▶ 다운계약서 불이익이 있나요? 

 

최대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함부로 불법을 저질렀다간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으니 이러한 작업을 해서는 안되겠죠?

 

 

다운계약서 처벌 불이익은 얼마나 되나?

 

다운계약서란 시세보다 낮은 금액을 적어놓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러한 행위는 주로 거래금액이 큰 부동산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100% 탈세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불법행위 중 하나입니다. 다운계약서라 하여 해당 금액만을 가지고 거래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예를들면 현재 시세가 10억원짜리인 아파트를 거래한다고 할 경우 계약서상에는 8억원이라 적고 나머지 2억원에 대해서는 다른 루트로 전해주는 것이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다운계약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명백한 불법으로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해당 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면 다운계약서 관련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상단 이동하기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에 따르면 거래당사자는 부동산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부동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공인중개사가 해당 문서를 작성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해야 한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제4조에 금지행위가 나와있는데요 제4조1항에 정확한 내용이 나와있는데요 해당 내용중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가 바로 다운계약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운계약서 처벌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다운계약서 처벌 방식 역시 부동산거래신고법 제8조 과태료 항목에 나와 있는데요 제3조 제4조를 위반항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제5조 항목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부동산 관련 등록관청이 해당 내용을 보완하도록 증명자료 요구조치를 해야한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등록관청까지 짜고 치는 고스톱이 이루어지다 적발될 경우 제5조까지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여 최대 3000만원까지의 다운계약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뿐만 아니라 다운계약서 불이익도 만만치 않은데요 최대 6개월의 부동산 영업정지가 내려질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및 비과세 감면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매매인이 다운계약서를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됩니다.

 

 

다운계약서 처벌 불이익은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급전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부동산 시세보다 저렴하게 계약을 진행했다가는 다운계약서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수 있으니 부동산 거래에 있어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