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기준 동거 사실혼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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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기준 동거 사실혼 차이점

사실혼 기준 동거 사실혼 차이점 알아보겠습니다.

 

 

▶ 사실혼이란 무엇인가요?

 

혼인을 하지 않고 서로 같이 살며 부부로 인정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 동거 사실혼 무슨 차이가 있나요?

 

동거를 하며 상호간을 부부로 인정해야만 사실혼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사실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혼 기준 동거 사실혼 차이점

 

우리나라에서는 동거를 상당히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하였지만 어른들에게 동거는 아직도 먼나라 이웃나라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동거가 무슨 문제냐고 할 수 있지만 연애를 하게 되면 한달안에 잠을 자는 경우가 대부분인 요즘 세상에서 동거를 한다는 것은... 뭐 말안해도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끼리끼리라고 동거를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해볼 경우 동거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 동거를 한 사람을 옹호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동거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 일단 몇년 살아보고 아니다 싶으면 갈라서고 괜찮다 싶으면 결혼하는 문화가 있는데도 말이죠.

 

 

사실혼 기준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서로 같이 살며 서로간에 부부인정을 할 경우 사실혼으로 보고 있으며 사실혼 기간 역시 특별한 기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하루를 살았어도 사실혼 관련 증거가 존재한다면 사실혼 성립이 되기 때문이죠. 만약 동거를 하며 부부와 다름없는 삶을 살았을 때 주변에 존재하는 주민들이 인정했다면 더할 나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바로 재산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만약 사실혼 관계라 할지라도 남편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게 되면 해당 재산이 아내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혼인을 하지 않고 동거를 하여 사실혼 관계 상황에서의 최악의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재산이 아내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닌 해당 부모 또는 직계가족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대비하여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위사람들에게도 좋지 않게 보일 수 있으며 자칫하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결혼 및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실혼이 아닌 법적 부부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혼 기준 동거 사실혼 차이점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라 사실혼 기준이 나뉠 수 있으며 자칫하면 사실혼 인정도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