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 신고시 벌금 및 사기죄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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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범죄처벌법

무전취식 신고시 벌금 및 사기죄 적용 여부

무전취식 신고시 벌금 및 사기죄 적용 여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무전취식도 벌금이 발생되나요?

법적으로는 벌금이 발생됩니다.

▶ 무전취식도 사기죄로 잡혀들어가나요?

정도가 과하거나 여러번 적발되었을 경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경범죄처벌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전취식 신고시 벌금 및 사기죄 적용 여부


무전취식이란 타인의 음식점에 방문하여 식사 혹은 무언가 먹고난 뒤 댓가를 지불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는데 대한민국에서 무전취식이 흔한 일은 아니지만 간혹 벌어지고 있기에 종종 뉴스 혹은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보기 어려운 현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이 없는것도 아닌데 왜 사람들은 음식을 먹고 댓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면 법을 지키는게 개개인의 양심보다는 CCTV가 많아 그런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전취식은 처벌을 받는다?


무전취식을 신고 및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1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9.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경범죄처벌법 제3조1항 39에 의해 무전취식에 대한 처벌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실제 신고로 의해 잡히게 되면 위와 같은 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가능성이며 10만원 이하라고 적혀있지만 실제 부과되는 벌금액수는 5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처벌을 받는 케이스는 많지 않은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종범죄 처벌이력이 없을 경우(1회성)
2. 음식값을 일부만 계산했을때
3. 실수에 의해

범죄라는 것은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이 출동하고 범인을 잡아 조사 및 심문하는 등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한번이라도 했다면 기록이 남아 2회이상 했을 경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경찰이 음식값을 계산하고 사과를 시키는 등의 중재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명이 음식을 먹고 음식점을 나올때 고의가 아닌 실수일 가능성도 있어 무전취식의 의도를 생각보다 중요하게 봅니다. 종합적인 내용을 살펴봤을때 실수가 아닌 고의 혹은 기타 다른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 다음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기죄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1항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죄는 범죄자의 범행의도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데 기망행위를 했는지 아닌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즉 돈이 없음에도 비싼 고기집을 왔다든지 무전취식을 하다 신고 및 적발을 당한 기록이 여러번 있든지 하는 몇가지 조건에 의해 단순 무전취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사기죄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음식값의 액수가 크면 클 수록 사기죄가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무전취식 신고시 벌금 및 사기죄 적용 여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에 다라 단순 경범죄에서 사기죄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