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불법전단지 신고해도 근절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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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범죄처벌법

지하철 불법전단지 신고해도 근절되지 않는 이유

지하철 불법전단지 신고해도 근절되지 않는 이유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 지하철에 붙어있는 전단지는 불법인가요?

100% 불법입니다.

▶ 지하철에 붙은 전단지는 왜 근절하지 못하는걸까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내용은 본인의 직접적인 경험담을 작성한 글입니다.


지하철 불법전단지 신고해도 근절되지 않는 이유

수도권에 거주를 하며 출퇴근을 이유로 지하철 정기권 60회를 모두 사용할 정도로 지하철 이용이 잦은 본인이지만 몇가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지하철 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가지 불법행위에 대해서인데요 가장 많이 보이는 사람들은 아마도 지하철 잡상인일겁니다. 그 뒤를 이어 전도를 하는 사람(100% 기독교)이 있을것이고 어느날은 현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매번 같은 구역을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같은 시간대에 출근하다보면 이러한 사람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요 이 사람들은 출근시간대가 아닌 사람이 한적한 오후 및 주말시간대에 출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출근시간대에도 출몰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지하철 불법전단물(불법전단지)을 여기저기 붙이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출퇴근 거리가 꽤 되다보니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을 하고 자리에 앉아 졸면서 목적지까지 가는데요 간혹 역을 하나 둘쯤 지나칠때가 있습니다. 워낙에 빨리 출근하는터라 돌아온다고 해도 지각을 하지는 않는데요 문제는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지하철에서 불법전단물을 붙이는 사람이 역을 지나쳐 돌아오는 지하철에 또 있다는겁니다.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날짜 기준으로 그 사람이 붙이고 간 전단지인데요 하루에도 이러한 전단지가 수십장이 붙어 청소를 하는 분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내용과 관련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희한한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구글링을 하다가 에펨코리아에서 발견한 사진인데요 이 사진이 4년전에 찍힌 사진인데 제가 본 사람이 이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4년전에 하던걸 지금도 하고 있다는건데요 역시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것일까요?

 

 

- 지하철 불편사항 신고해도 개선이 되지 않는 이유는?

제가 이 문제를 발견한 곳은 지하철 1호선이었습니다. 사실 이전부터 몇번 신고를 해봤지만 크게 개선이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 분을 저는 지금까지 본지가 1년도 더 되었기 때문입니다. 매번 형식저인 신고 및 응대에 그쳤지만 저는 오늘도 신고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현재 탑승하고 있는 지하철에 붙어있는 열차번호를 확인하고 지하철이 어느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무슨 행이라는걸 알면 더 좋겠죠?


그리고 지하철 신고번호 1577-1234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약 번호가 맞지 않는 구간인 경우 자체적으로 이관시켜주기 때문에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1577-1234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지하철 불법전단지 왜 근절되지 않는가?

사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한데요 벌금이 아주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입니다. 전단지를 허가 없이 붙이는 행위는 불법노점상과 동일한데요 정당한 댓가를 치르지 않고 홍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법은 아주 낮은 강도만의 처벌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를 보면 전단지를 허가없이 붙였을때 어떻게 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1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전단지를 불법으로 수천장 돌리다 적발되어 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벌금은 최대 10만원에 그칠 뿐입니다. 물론 위에서 말한 전도행위 및 잡상인 역시 동일한 처벌을 받는데 마찬가지로 동일한 이유로 100% 근절이 되지 않고 있으며 신고를 해도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하는게 아닌 대부분 열차내 방송으로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하철 불법전단지 신고해도 근절되지 않는 이유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수년이 지나도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