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불법투기) 신고시 벌금(과태료) 부과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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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범죄처벌법

쓰레기 무단투기(불법투기) 신고시 벌금(과태료) 부과 금액

쓰레기 무단투기(불법투기) 신고시 벌금(과태료) 부과 금액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면 무조건 벌금인가요?

벌금 혹은 과태료에 부과될 수 있는데 법은 멀고 현실은 가깝다고나 할까요?

▶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데 단속을 잘 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인력부족으로 단속하기 어려워서 그런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경범죄처벌법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불법투기) 신고시 벌금(과태료) 부과 금액

대한민국에서 쓰레기와 관련된 이야기는 몇가지가 있는데 재활용에 대해서 다른나라보다 훨등하게 높다는 것이며 한데모아 수출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쓰레기에 대한 몇몇 부분은 징찬해줄 만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0% 칭찬만 할 수 없는 것이 밝은면이 있으면 어두운면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어딜가나 꼭 한두명이 튄다고 하죠?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고 가는 일명 무단투기 혹은 불법투기라고 부르는 상황이 24시간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막을 수 없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단속을 할 인력이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CCTV를 설치하고 단속을 하게 되는데 범죄예방 효과도 있고 실제 쓰레기 무단투기도 막을 수 있어 인력보다는 CCTV를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다 걸리게 되면 어떠한 벌금(과태료)부과가 이루어질까요?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크게 두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는데 길을 가다 본인이 보유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와 정상적인 경로가 아닌 상태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입니다. 두가지 사안에 따른 벌금(과태료)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쓰레기도 잘(?)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과 폐기물관리법 두가지 사안으로 놓고 볼 수 있는데 폐기물관리법이 경범죄처벌법 상위호환이며 일부 내용이 중복되므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별표 


가. 쓰레기,죽은 짐승,그 밖의 더러운 물건(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경우 - 5만원
나. 담배꽁초,껌,휴지를 아무곳에나 버린 경우 - 3만원


폐기물 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1항 ▶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벌금(과태료)가 부과되는 기준은 어디서 어떻게 쓰레기를 버렸느냐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는데 적게는 3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벌금(과태료)가 부과되며 포상금은 부과금액의 10%정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포상금을 노리는 일명 포상금 헌터들때문에 높은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해주지 않으며 일정 포상금 제한이 존재하는데다가 지역마다 다른 조건을 내걸고 있어 각 지자체의 확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불법투기) 신고시 벌금(과태료) 부과 금액 얼마인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단속이 대부분 CCTV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기에 적발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도 현실이라 할 수 있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