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 주의사항 직접 발로 뛰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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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부동산법

원룸 계약 주의사항 직접 발로 뛰어라

원룸 계약 주의사항 직접 발로 뛰자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 원룸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복비는 물론이고 세입자를 본인이 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원룸 계약서와 방 상태가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주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본인이 원룸에 일정기간 살며 경험한 내용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룸 계약 주의사항 직접 발로 뛰어라


처음 원룸을 구하게 된 계기는 인천에 살며 판교로 출퇴근을 두세달정도 진행하다 이건 아니다 싶어 중간정도 되는 서울 중 원룸 가격이 조금 낮은 지역인 청룡동(구 봉천동)에 둥지를 틀게 되었고 약 4년이라는 시간을 원룸과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을 겪었는데요 대부분 좋지 않은 일을 겪었지만 혼자 속으로만 썩히다 4년만에 해당 원룸을 탈출하였는데 그동안의 이야기를 대략적으로나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원룸을 구하기 위해 발로 뛰라고 하는 이유는 아직도 원룸 관련 어플(직방,다방 등)을 100%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으면 그냥 오피스텔형 원룸 비싼데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건 사실 원룸 관련 어플에 많이 있으며 방이 없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자금에 쪼들려 사는만큼 가격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되면 슬슬 어플의 본 모습이 나오게 되죠.



1. 원룸 계약 주의사항 - 어플에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발로 뛰어야 한다


어플은 대부분 이미지 사진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으며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한때 중고차와 같은 형태로 운영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를들면 방을 보러 갔는데 방이 없고(있는척,애초에없음 등) 좋은 방이 있다며 다른 방을 소개시켜주는 행위가 많았는데 이로인해 어플의 신뢰도가 한때 바닥을 치곤 했습니다. 


현재는 삼진아웃제도를 두고 몇번 이상 허위매물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해당 중개사의 아이디가 정지되도록 만들었으며 낚시 및 직거래를 막기 위해 개인간의 거래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방,직방과 같은 부동산 어플의 수질이 조금은 나아진 편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어플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00% 신뢰할 수 없는데 이유는 사진이 모두 어느정도 보정을 거친 이미지 사진이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삐까뻔쩍하게 만들어야 한명이라도 더 방을 보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방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실사보다는 이미지사진이 많으므로 직접 보는것과 사진으로 보는 이미지는 많이 틀리므로 반드시 하루정도는 휴가를 내어 원하는 지역의 부동산을 세군데 정도는 방문해야 합니다.



2. 원룸 계약 주의사항 - 계약서와 방의 상태 확인


계약서에 적힌대로 방의 상태가 일치하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데 만약 방의 상태가 계약서와 틀리면 해당 부분에 대해 하자보수를 요구해야 하며 만약 모르고 지나게 되면 계약을 하게 되는 이상 본인의 책임으로 돌아갈 확률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방의 상태와 원룸 계약서의 조건이 맞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제가 겪은 상황 중 하나는 방의 상태는 멀쩡한 듯 하였으나 냉장고가 오래되고(10년정도)물받침대가 없어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계약하고 1년정도 지났을때 주변 전기공사로 몇시간동안 정전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냉장고에 물받침대가 없다보니 얼음이 모두 녹아 방안을 온통 물바다로 만든일이 있었는데 침대가 없는 싸구려 원룸이라 바닥에 놓여있던 책과 이불이 모두 젖었다는 것입니다. 이런일이 거의 본인이 원룸에 거주하는 매년 연례행사로 이뤄졌지만 해당 부분에 대해 보수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이런거 할 줄도 모르는 할머니였고 그냥 속만 썩힌 채 원룸 계약기간이 끝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거기 저 대신 들어간 사람도 마찬가지일텐데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3. 원룸 계약 주의사항 - 등기부등본 확인


월세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보증금이 낮기 때문에 사실상 등기부등본까지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월세가 아닌 전세 계약을 하려는 사람이거나 가격이 높은 금액대의 원룸을 계약하려는 경우 등기부등본 확인을 통해 해당 원룸의 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해당 집에 대해 저당을 어느정도 잡혀있는지 주인과 실 소유주가 다른지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당을 잡힌 금액이 높거나 특이사항이 발견된다면 만약 그 집을 계약한 뒤 문제가 발생했을때 최악의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확정일자 및 이사 그리고 전입신고 3단계가 모두 이루어진 뒤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원룸 계약을 했지만 3단계 작업을 모두 진행하기 전에 집에 문제가 발생했다면...결과는 본인들이 지게 되는 셈입니다.



4. 원룸 계약 주의사항 - 계약기간을 꼭 지켜라


원룸 계약시 단기계약은 월세가 높고 사람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최소 1년짜리 계약을 진행하게 되며 대부분 계약갱신이 귀찮아 2년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저 역시 2년 계약을 진행했는데 해당 이유는 1년 계약을 하게 되면 상황에 따라 집주인이 월세 또는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묵시적갱신이라고 집주인과의 합의 없이 계약 연장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보다는 본인이 확실히 어딘가로 갑자기 떠날 일이 없다면 2년 계약을 통해 월세 또는 전세가 높아질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2년 계약을 해놓고 1년만 살다 나오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집주인이 계약파기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복비(중개수수료)도 본인이 납부해야 하며 집주인이 사람을 구할 마음이 없어 기간이 지나간다면 그 기간동안 관리비는 모두 본인이 내야 할 수 있습니다.



5. 원룸 계약 주의사항 - 관리비가 얼마인지 따져봐라


원룸을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 돈이 많지 않은 이상 전세보다는 월세를 살게 될 확률이 높은데요 월세에는 어느정도 시세라는게 존재하지만 관리비는 시세가 좋재하지 않고 집구조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관리비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들면 인터넷 회선을 미리 여러개 따놓고 방안으로 분배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현행법상 불법) 월세를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올려 실제 시세와 별반 차이가 없도록 만들어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전기세를 관리비에 포함시키는 대신 마음대로 사용하게 만들어놓은 집도 있으며(대부분 전기세,난방비는 따로받음)관리비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다보니 관리비에 대해서 월세와 포함시켜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룸 계약 주의사항 직접 발로 뛰자는 의미에서 본인의 경험을 일부 섞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저는 평일에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대신 발로 뛰었긴 하지만 어쨌든 실제 방을 보는 것과 어플을 통해 방을 보는 것에는 천지차이이므로 반드시 발로 뛰는것을 기본으로 생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