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시 시세차익을 노리는 미등기전매 금지 및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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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부동산법

부동산 매매시 시세차익을 노리는 미등기전매 금지 및 신고하기

부동산 매매시 시세차익을 노리는 미등기전매 금지 및 신고하기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미등기전매는 불법인가요?


현행법상 불법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 미등기전매가 불법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금을 내지 않고 시세차익만 얻어가기 때문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파트를 예시로 들어 설명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매매시 시세차익을 노리는 미등기전매 금지 및 신고하기


얼마 전 부동산 거래를 하는데 조금은 씁쓸한 일이 발생하여 이를 간단하게 글을 보는 사람들에게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팔고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누군가 아파트를 사겠다고 하여 가계약을 한 채 계약금만 받고 조금 시간이 지난 뒤 다른 사람에게 계약서를 무효로 하고 다시 써달라는 말을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과정에서 어느정도의 금액을 더 얹어줄테니 더 높은 가격에 계약서를 다시 써달라는 요구를 하게 되었으며 이 방법이 불법인지도 모른 채 일을 처리하려 하다 부동산에서 이를 미등기전매라 하여 불법이라는 것을 확인해주었기에 거래를 하지 않고 예정대로 진행하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법이 존재하는데 몇가지 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1항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2항 ▶ 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1항 각호에 정하여진 날 이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라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경우 60일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해야 하며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소유권을 또다시 이전하려 할때는 먼저 체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뒤 제3자와의 진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본인이 간접적으로 경험했던(부모님 아파트 매매)미등기전매는 해당 항목을 통해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에 해당하는 처벌은 얼마나 될까요? 미등기전매 처벌 수위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벌칙)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제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해당 행위를 시도하다 적발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별도의 과징금도 부과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미등기전매 공소시효가 5년이라는 것을 가정하더라도 얼마든지 적발될 위험성이 있기에 마음편하게 살 순 없겠죠. 해당 거래는 글을 적고 있는 지금 진행중에 있으며 저는 이것을 신고했을까요? 안했을까요? 아쉽게도 증거가 없어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미등기전매가 실제 진행이 된 것도 아니고 미수범은 처벌을 한다는 조항이 없는데다가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가 거래 당사자간의 대화뿐인데 녹취록이 존재하지 않다보니 사실상 증거가 없어 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상황에 지금 마음같아서는 아파트도 넘기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되면 계약을 취소한 주체가 우리쪽이 되다보니 함부로 취소도 못하더군요.



부동산 매매시 시세차익을 노리는 미등기전매 금지 및 신고하기 라는 주제로 본인이 간접적으로 경험한 경험담과 함께 이야기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