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전환 반전세 계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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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부동산법

전세 월세 전환 반전세 계산 법

전세 월세 전환 반전세 계산 법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전세에서 월세 전환시 집주인이 달라는대로 줘야 하나요?


전월세 전환율에 따라야 하며 최대 10%를 넘는 금액은 주지 않아도 됩니다.


▶ 해당 법령의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했다고 요구하는 월세를 다 주는 사람은 없으시겠죠?



전세 월세 전환 반전세 계산법


대한민국에서 집을 구해 거주를 할 수 있는 방법에는 크게 월세,전세,매매 3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전세는 주로 집주인이 해당 금액을 받아 돈을 불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특이한 제도로서 만약 해당 전세금을 받아 다른데 투자를 했다 전세금에 손실을 입게 되면 다음 세입자를 통해 전세금을 마련하거나 최악의 경우 집을 팔아 전세금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전세로 내놓는다는 것은 해당 전세금을 굴려 더 큰 돈을 만들겠다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생겨난 방법인데 투자가 무조건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니다보니 차라리 이럴바에 전세가 아닌 어느정도 전세금을 낮추고 월세를 받아먹는것이 낫다 판단하여 일명 반전세를 요구하는 집주인들도 있습니다. 물론 해당 작업은 계약기간 도중 할 수 없으며 전세계약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재계약을 통해 진행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만약 세입자가 반전세를 거부하게 되면 이 역시 상황에 따라 계약 종료를 하고 다른 세입자를 반전세로 들이는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 전월세 전환율 = (월세 X 12) / (기존 전세금액 - 줄어든 전세금액) X 100 = 10% 이하


만약 세입자가 반전세 승낙을 했다면 줄어든 전세금에 따른 월세를 계산하여 매달 지불을 요청해야 할텐데요 만약 2억짜리 전세에서 5천만원의 전세금을 제외하고 월세를 돌린다고 하여 해당금액에 대한 월세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월세 전환률이라는 근거를 기준으로 계산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해당 전세가 반전세로 돌아가게 되면 얼마의 월세를 납부해야 하게 될까요?



상단 전월세 전환율에 따른 계산시 전세금이 2억에서 1억5천만원으로 줄어들었다면 받을 수 있는 월세는 최대 41만원에 해당하는데 이를 전월세 전환율로 나타내면 10%이하인 9.84%로 계산됩니다. 즉 42만원에 해당하는 10.08%에 대한 월세금액부터는 받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해당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잘 나와 있는 내용으로서 정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7조의 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10조의 2(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 ▶ 임차인이 제 7조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제 7조의2에 따른 월차임 산정률을 초과하여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쉽게 말해 10%를 넘어서는 금액을 더 요구했을때 해당 법을 모르고 원하는 금액을 모두 주었다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도 차액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 중 소액사건심판법이라는 특례를 통해 차액을 강제반환하게끔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 월세 전환 반전세 계산 법 공식과 관련법을 통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입주 처음부터 전세 또는 월세가 아닌 이런식으로 전환이 되는 경우 계산을 면밀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