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한캔 음주단속 가능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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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로교통법

맥주한캔 음주단속 가능 조심하세요

맥주한캔 음주단속 가능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 맥주한캔만 마셔도 음주단속에 걸리나요?

 

음주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앞으로는 걸리게 됩니다.

 

▶ 음주단속 수치는 언제 올라가나요?

 

2018년 연내 중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 내용은 도로교통법에서 일부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맥주한캔 음수단속 가능 조심하세요

 

지난 2018년 1월 말경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교통안전 종합대책 내용에 따르면 현재 음주운전 기준인 0.05에서 0.03으로 한단계 낮추겠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어남에 따라 기준을 강화하여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음주를 하게 되면 사람에 따라 알콜 분해 속도가 다르다보니 일명 술한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들은 개정된 법안에 아마 100% 단속당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0.03%라면 충분히 소주 두잔정도면 충분히 가능한 수치입니다. 게다가 맥주한캔이라면 빼도박도 못할 수치 0.03%가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교통안전 종합대책에 나온 내용이긴한테 정확하게 언제 시행하것이다라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행이 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은 아닌것 같은데요 도로교통법 제 44조를 보시면 음주운전 관련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현재 기준으로 작성된 도로교통법 제 44조인데요 해당 내용 4항을 보시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줄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법 적용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 아시는 분 있으세요?  저는왜 아직도 이 부분이 그대로인지 언제 바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맥주한캔 음주단속 가능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직접 알아보았습니다. 벌금과 같은 세부적인 내용은 알아보진 않았으며 도로교통법을 직접 찾아보았는데 언제 개정이 되는지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아마 해당 글을 보는 사람들에게 작지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