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 위반 벌점 및 기준 신고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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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로교통법

끼어들기 위반 벌점 및 기준 신고방법은

끼어들기 위반 벌점 및 기준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끼어들기 사고 발생시 과실율은 어떻게 될까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6대4 또는 7대3정도로 책정됩니다.

 

▶ 끼어들기 범칙금은 어떻게 되나요?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해당 내용은 도로교통법 일부를 참고하여 작성된 글입니다.

 

 

끼어들기 위반 벌점 및 기준 신고방법은

 

운전을 하다 보면 여러가지 일로 서로 욕을 하거나 얼굴을 붉힐 일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끼어들기입니다. 한번이라도 운전을 해본 분들이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 동감을 하실텐데요 저 역시 끼어들기로 인해 가슴을 쓸어내릴뻔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으며 아마 지금도 끼어들기 위반은 수없이 행해질거라 생각합니다.

 

 

자동차 운전 중 다른 차선으로 넘어가기 위해 하는 행동을 끼어들기라고 하는데요 몇가지 끼어들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설명이 이루어져있습니다.

 

 

대부분의 끼어들기는 앞차의 서행으로 인해 옆차가 끼어들기를 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약간 애매한 내용으로 법이 규정되어 있는 만큼 앞차가 어더한 이유로든간에 정지했거나 서행할 경우 법과 맞지 않을거라는 생각으로 예상하여 끼어들기를 했다가는 블랙박스에 의한 신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끼어들기와 조금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도로위에서 점선인 경우와 실선인 경우 차선변경을 하지 못할때가 있습니다. 이때 끼어들기를 하게 되어 뒷차가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사항은 100% 벌금으로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끼어들기 신고방법은 휴대폰 생활불편신고 앱과 같은 것으로 쉽게 가능한데 그렇다면 끼어들기 벌점 및 벌금은 얼마나 될까요?

 

 

우선 끼어들기 금지위반으로 인한 벌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벌금은 존재하는데요 도로교통법 제156조 3항의 벌칙으로(도로교통법 제22조,제23조 위반)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끼어들기 사고가 발생했다면 무조건 직진우선이기 때문에 과실 비율에 있어 옆차가 더 비용부담을 하게 되지만 옆차가 외제차라면 과실비율이 낮더라도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커지다보니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라는 속담을 생각해서 그냥 비켜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끼어들기 위반 벌점 및 기준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블랙박스가 생활화된 요즘같은 상황에서 도로교통법을 어기다간 언제 집으로 범칙금이 날아올지 모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며 법을 어기는 일이 가급적 없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