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터 면허 자동차 면허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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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로교통법

스쿠터 면허 자동차 면허로 대체 가능

스쿠터 면허 자동차 면허로 대체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 스쿠터 50cc 운전하려는데도 면허가 필요하나요?

 

50cc 스쿠터를 몰기 위해서도 면허가 필요합니다.

 

▶ 면허없이 스쿠터 운전을 하게 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스쿠터를 탑승하겠다고 원동기면허를 따로 취득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스쿠터 면허 자동차 면허로 대체 가능

 

자전거를 탈 줄 아는 사람이라면 스쿠터 운전은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완전히 처음 타기에는 두렵고 어려울 수 있지만 몇번 탑승하게 되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보다는 상대적으로 속도감이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적은 속도로도 높은 속도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스쿠터(오토바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스쿠터는 기어가 존재하지 않다보니 당기기만 하면 앞으로 나가 비교적 쉽게 운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스쿠터 50cc 운전시 면허가 필요 없을거라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모터가 달려있는 기계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라는 면허를 취득하여 운전을 해야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스쿠터 운전을 하기 위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굳이 취득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상위호환격인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됩니다.

 

▶ 1종보통,2종보통 운전면허 취득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면제

▶ 2종자동 면허 취득시 125cc 스쿠터 면허(자동) 면제

▶ 125cc 이상 스쿠터 운전시 2종소형 운면면허 필요

 

크게 세가지 종류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우선 1종보통 2종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배기량이 125cc 이하인 스쿠터는 모두 운행이 가능하며 2종자동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125cc 이하 변속장치가 존재하지 않는 스쿠터에 대해서 운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25cc 이상 배기량을 가진 빅스쿠터와 같은 경우 자동차 면허로는 탑승이 불가능하며 2종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해야만 탑승이 가능한데요 2종소형 운전면허가 기어가 필요한 운전면허이기 때문에 조금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지만 어쩌겠습니까? 125cc 이상 스쿠터를 운전한다고 하여 면허를 새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만약 면허없이 스쿠터를 탑승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제 152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50만원 정도의 벌금을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50만원도 적은 액수가 아니므로 절대 면허없이 스쿠터 운행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죠?

 

 

스쿠터 면허 자동차 면허로 대체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글을 작성해보았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므로 스쿠터를 운전하기 전 참고용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