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전화 벌금 및 벌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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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로교통법

운전 중 휴대전화 벌금 및 벌점 얼마

운전 중 휴대전화 벌금 및 벌점 얼마인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조금이라도 휴대폰을 손에서 떼놓기 싫은 사람들의 심리가 아닐까요?

 

▶ 운전 중 휴대전화를 하는 사람을 보았다면 신고해야 하나요?

 

블랙박스 영상 없이는 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도로교통법 일부를 참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벌금 및 벌점 얼마

 

각 가정의 삶이 예쩐보다 좋아지고 아주 못사는 집안이 아닌 이상 가정당 하나의 자동차는 필수로 보유하게 되는 세상이 왔습니다. 저희 집 부모님 역시 몇년 전 자동차를 구매하여 운전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자동차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해 구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시간이 없고 주말에만 시간이 있다보니 사실상 자동차 운행은 커녕 구매를 해봐야 방치를 할 것만 같아서 일단은 구매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단순히 출퇴근을 위한 루트가 잘 되어 있다보니(버스,지하철) 자동차 구매를 하지 않는 것이지만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동하는 것이 편하지 않을 수 있어 자동차를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데요 사람이  없어 일명시골이라 불리는 당진,천안같은곳은 아직도 버스가 한시간에 한대만 오는 지역들이 있더라구요. 이러한 지역들은 사실상 자동차 없이는 출퇴근이나 외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동차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어느정도 있는 사람들은 자동차를 운행하며 스마트폰을 만지는 경우가 잘 없지만 주로 젊은 층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저 역시 운전을 하다 옆차선이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당연한 것이지만 해당 행위를 했다고 하여 무조건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에 나온 법규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적용됩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금지 - 도로교통법 제 49조

 

운전 중 휴대전화 관련 법규가 해당 내역에 존재하는데요 무조건 운전대를 잡았다고 하여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 긴급자동차(경찰차,소방차,구급차 등)운전 및 긴급한 경우와 대통령령 등 일부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운전 중 휴대전화 금지가 위법이 아니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운전대를 잡았다고 해도 자동차가 정지된 상황에서는 휴대전화를 아무리 사용해도 법을 어겼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운전대를 잡은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모두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벌금 - 도로교통법 제 149조

 

그렇다면 운전 중 휴대전화 벌금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도로교통법 제 156조 벌칙에 의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단속이 이루어져 벌금을 받기 보다는 운전 중 블루투스가 아닌 손으로 들고 전화통화를 한 채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여 휴대전화 사용여부가 확인되었을 때 벌금이 적용되는 건수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벌점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중 적발이 된다면 벌금 외에도 벌점이 부과되는데 15점에 대한 벌점이 부과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가지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으로 벌점 누적이 될 경우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단계까지 갈 수 있으므로 벌점 관리에 신경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벌금 및 벌점 얼마인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행위는 영상촬영이 아닌 이상 신고가 거의 불가능한 행위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마음대로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