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묵시적갱신 기간 (월세) 복비 지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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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부동산법

전세 묵시적갱신 기간 (월세) 복비 지급여부

전세 묵시적갱신 기간 (월세) 복비 지급여부 알아보겠습니다.

 

 

▶ 전세와 월세 모두 묵시적 계약연장이 가능한가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경우 특정시기가 지나면 묵시적 계약연장을 한것으로 봅니다.

 

▶ 전세 월세 묵시적갱신 기간은 같나요?

 

모두 묵시적갱신 기간은 동일합니다.

 

 

해당 내용은 자취를 하거나 집을 구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전세 묵시적갱신 기간 (월세) 복비 지급여부

 

대한민국에서 집을 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매매와 임대인데요 임대는 또다시 전세와 월세로 나뉘게 됩니다. 물론 전세와 월세를 섞은 반전세라는 것도 존재하지만 여기서는 반전세는 제외하고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저는 얼마전까지 전세를 살았었는데요 큰 목돈이 필요한 전세지만 다달이 일정한 금액이 필요한 월세와는 달리 관리비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 해당 제도를 환영하는 입자잉었으며 집을 구할때 당연히 일정한 금액을 모아 전세를 들어가기 살게 되었습니다.

 

 

돈이 어느정도 있다면 월세를 들어가느니 차라리 모자란 금액을 빌려 전세를 들어가는게 훨씬 낫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제가 살던 곳의 전세가는 5000~6000정도 되는 적당히 한명정도 살기 좋은 원룸이었느넫 이것을 월세로 환산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1000/50 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즉 보증금 1000만원에 매월 50만원을 집주인에게 입금해야 전세 6000만원자리 집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셈이죠.

 

 

월세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한달에 모이는 금액이 적어지다보니 개인적으로는 절대 비추하는데 다 저같은 사람들은 아닐테니 더이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러한 집에 계약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부동산법 기준상 2년이라는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월세 전세 여부에 따라 해당기준에 맞춰 2년동안 집에서 살면 되는겁니다.

 

 

그런데 계약종료기간이 다가오게 되면 계약을 끝낼것인지 연장할것인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있는데요 계약을 끝내는데는 임대인이 우선순위로 들어가 있으며 그다음 임차인이 후순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 종료 통보는 임대인이 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 하는 것이 가능하며 임차인은 적어도 1개월 전에는 계약해지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계약해지 통보를 서로간에 하지 않았다면 일명 전세(월세)묵시적갱신으로 인해 계약연장이 이루어지는데요 계약연장은 일종의 휴대폰 약정과 동일하게 설정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구요? 휴대폰 구매시 약정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2년이 지날 경우 2년이 지난 시점부터 본인이 아무 말이 없을 경우 해당 요금제로 계속 진행되는데 이때는 계약 연장이 되어 2년간 재계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해당 금액에 대한 서비스를 사용하지만 언제든지 해지를 해도 위약금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잠깐 휴대폰 이야기를 통해 빗대어보았지만 당연히 휴대폰 계약 상황과는 약간 다릅니다. 묵시적계약이 성립된 경우 2년이 연장된 것으로 보지만 언제든지 집주인이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하며 계약해지 완료기간은 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집주인 뿐만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묵시적갱신 기간까지 모두채웠다면 그때는 상황여하에 따라 또다시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부동산가격 변동으로 인해 재계약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만약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후 계약기간 중 집을 비워야 할 상황이 발생한다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집주인이 부동산 복비를 지불해야 하는데 해당내용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라고 복비를 지불하는 경우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전세 묵시적갱신 기간 (월세) 복비 지급여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은 상식수준의 내용이므로 집을 구하기 전 참고용도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