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숙려기간 1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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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숙려기간 1개월입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1개월이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협의이혼 서류는 무엇이 필요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친권자 결정 협의서 등이 있습니다.

 

▶ 협의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협의이혼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숙려기간이 주어진 뒤 숙려기간 이후에도 진전이 없을 경우 이혼이 진행됩니다.

 

 

협의이혼은 이혼의 최종관문이므로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1개월입니다

 

요즘 결혼하는 사람들은 줄어든 반면 이혼하는 사람들은 늘어만 가는 느낌이 드는 것은 저뿐만일까요? 그만큼 사람간의 사이가 날로 각박해져 가는 듯 합니다. 제 주변 사람들 역시 상당수 가정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으니까요.

 

 

이혼을 하는 사유는 다양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불륜 또는 경제적 불화,심한 경우 폭력행위로 인해 이혼사유가 발생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혼사유를 성격차이로 말하곤 합니다.  직설적으로 이혼사유를 써넣기엔 일명 쪽팔리니까 말이죠.

 

 

어찌되었거나 이혼을 한다는 것은 자녀에게 크나큰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혼에 있어서 숙려기간이라는것이 존재합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자녀가 있고 없고에 따라 기간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자녀가 있을 경우 -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양육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자녀가 없을 경우 - 미성년 자녀가 없을 경우 1개월

 

최소 1개월 최대 3개월의 협의이혼 숙려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 기간 이후에도 이혼을 취고하지 않는다면 판사 앞에서 확인을 받은 뒤 서류를 시청 또는 구청에 제출하면 비로소 협의이혼이 진행됩니다. 참고로 주민센터는 이혼서류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또한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는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로 이루어지는 것도 가능하며 돈 관련 문제는 나중에 소송을 통해 처리해도 된다고 하니 정 살기 싫은 경우 협의이혼을 먼저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1개월이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은 이혼을 너무 쉽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제가 그러한 광경을 실제 보고 있자니 그냥 결혼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자주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