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면 대지급 및 구상권 청구된다는 의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 양육비 대지급제도란 무엇인가요?
국가에서 양육비를 지급한 뒤 나중에 양육비를 요청한 사람에게 되돌려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 합의이혼 양육비도 안주고 버티는게 가능한가요?
많은 사람들이 합의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을 알고 그것을 행해야 문제가 없겠죠?
양육비 안주면 대지급 및 구상권 청구되요
부부간 서로 불화가 생겨 이혼을 하려 할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식의 유무일 것입니다. 아이를 누가 키우느냐에 따라 양육비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만약 이혼 후 양육비를 안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합의이혼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양육비 이행법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며 지난 2015년 9월부터 시행되긴 했습니다.
문제는 양육비 이행법에 따라 진행을 하는 절차가 너무 길어 그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하며 그로인한 피해는 고스란이 양육자가 떠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생긴 피해는 양육비와는 별개이므로 보상받을 길도 없습니다.
결국 양육비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지자 양육비 대지급제도 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나라에서 양육비를 제공하기로 한 금액의 70%이상 주되 양육비를 담당해야 하는 사람에게 국가에서 직접 구상권 청구를 하는 제도인데요 올해안에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아직까지는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애초에 양육비 및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 공증이 필요합니다.
양육비 청구소송을 하려 해도 공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수많은 시일이 걸리는데 비해 공증만 확실하게 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았을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가압류를 통해 일명 빨간딱지를 붙일 수 있는데 사실 공증으로 모든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양육비 대지급제도가 정상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공증의 위력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육비 안주면 대지급 및 구상권 청구된다는 이야기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혼 후 돈 문제에 관해서는 반드시 공증을 통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나중에 생길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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