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작성방법 효력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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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작성방법 효력 발생 여부

유언장 작성방법 효력 발생 여부 알아보겠습니다.

 

 

▶ 자필 유언장 작성시 효력이 발생하려면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6하원칙에 맞춰 작성하되 정확한 주소 및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유언장 서식은 존재하나요?

 

정해진 유언장 양식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에 유언장 관련 내용이 존재하니 한번 찾아보시는것도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유언장 작성방법 효력 발생 여부

 

대한민국에서 유언장을 작성한다는 것은 비교적 재산이 많은 재벌과 같은 사람들만 작성한다는 인식이 있어 대부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곧 죽을 예정인 사람들 예를들면 자살을 할 예정(?)이거나 치료가 어려운 질병으로 인해 목숨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 작성하지 않는 이상 이 또한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유언장의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종류로는 자필증서,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녹음 총5가지의 유언이 존재하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언장 작성방법은 바로 자필증서라 할 수 있으며 그 뒤를 이어 공정증서(공증)와 녹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필 유언장에 양식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유언장 양식은 존재하지만 무조건 이러한 양식을 써야 합니다 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언장 양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여 유언장 작성방법까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법에는 총 5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해당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언장 전문

- 유언 날짜

- 유언자 주소

- 유언자 이름

- 날인

 

해당 5가지를 모두 유언장에 포함해야만 하는데 중요한것은 주소는 아파트에 살 경우 몇동 몇호까지 자세하게 적어야 하며 날인은 싸인을 할 경우 법적으로 무효가 되므로 반드시 도장을 이용한 날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나머지 내용은 본인의 의사에 맞게 적으시면 됩니다.

 

 

해당 내용은 민법 제1065조 부터 제1072조에 비교적 자세하게 적혀있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자필증서에 대한 내용은 제1066조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유언장은 유언을 한 사람이 사망한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유언장의 효력이 발생되려면 유언장에 등장하는 상속인 전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한명이라도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까지 가야 할 우려가 있는데 유언공증을 받게 되면 이와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으며 거부할 수 없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동의가 필요한 유언장 작성시 공증이 주로 사용되며 그렇지 않고 한명 또는 소수에 의한 유언장 작성시 공증이 아닌 일반적인 자필 유언장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 쫄리면 공증 아니면 일반적인 자필 유언장에서 끝내는 셈이죠.

 

 

유언장 작성방법 효력 발생 여부 간단하게 법률을 참고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공증에 의한 추가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