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신고 방법 처벌 여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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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신고 방법 처벌 여부 안내

탈세 신고 방법 처벌 여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탈세 신고는 어디다 할 수 있나요?

 

국세청 또는 홈택스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탈세 처벌은 얼마나 되나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세금 탈세는 위법행위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탈세를 하는 것은 왜일까요?

 

 

탈세 신고 방법 처벌 여부 안내

 

탈세는 전문용어로 조세포탈이라고도 부르는데 헌법 38조의 내용인 납세의 의무 즉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는 내용을 정면으로 반기를 든 행위로서 적발될 경우 비교적 엄중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탈세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곳은 어디일까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곳은 용산전자상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곳은 컴퓨터 구매시 현금가격과 카드가격의 차이를 10%가량 두고 현금으로 물건 구매시 현금가격에 컴퓨터를 제공해주는 작업아닌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금결제를 하고 난 뒤 영수증을 끊어달라고 할 경우 물건이 없다는 식으로 둘러대며 배송거부를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다른 전화번호로 재고여부를 물어보면 있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상황은 일반적인 경우에 한해서이며 성수기로 인한 물건부족 현상과 같은 특수한 상황은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탈세 처벌 규정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의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탈세를 함에 있어 특정조건을 만족할 경우 2년이 아닌 3년이 그리고 2배가 아닌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니 정의구현을 위해서라도 탈세 신고를 통해 나라를 바로 잡아야 하겠죠?

 

 

그렇다면 탈세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크게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인터넷 신고 방법과 국번없이 126을 통한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를 이용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신고 방법을 진행해볼까 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중간에 위치한 상담/제보 항목을 눌러줍니다. 해당 작업을 함에 앞서 로그인을 하지 않을 경우 중간에 처음으로 되돌아오게 되니 반드시 처음 작업시 로그인을 먼저 진행하시고 가급적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통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제보 항목 우측 하단에 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 메뉴가 존재하는데 해당 항목을 눌러줍니다.

 

 

탈세제보 구분 및 인증구분을 선택합니다. 저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를 실명으로 선택해보려 하는데요 이상하게 익명 신고가 비활성화 되어있어 진행이 되지 않는군요. 실명신고만 되나봅니다.

 

 

탈세제보시 비밀 보장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비밀보장을 믿어도 되는걸까요?

 

 

총 3가지 항목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게끔 나오는데 가격 및 거래일을 잘 확인하시어 신고해야 합니다. 모든 금액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 것은 아닌가 봅니다.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적어야 하며 가급적 증거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모든 작업을 마쳤으면 제출하기를 통해 작업을 종료하면 되는데 구글 크롬(Google Chrome)으로 작업을 진행했더니 PDF 뷰어 부분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고 있군요. 크롬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존재하지만 또 한번 껏다켜야 되서 너무나도 불편합니다.

 

 

탈세 신고 방법 처벌 여부 안내 간단하게 해드렸는데요 눈에 보이는 탈세를 보고도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아무래도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