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죄 벌금 및 처벌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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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죄 벌금 및 처벌 없답니다

허위사실유포죄 벌금 및 처벌 없다고 하는데 사실일까요?

 

 

▶ 허위사실유포는 범죄인가요?

 

허위사실유포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허위사실유포로 죄가 되려면 어떠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하나요?

 

허위사실유포로 누군가 피해를 입어야 범죄가 성립됩니다.

 

 

잘못된 상식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합니다.

 

 

허위사실유포죄 벌금 및 처벌 없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수많은 정보로 인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A를 전달하려 했지만 정보에 있는 다른 내용인 B가 부풀려져 엉뚱한 방향으로 정보가 전파되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재 오늘날의 정보전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정확한 근거 없이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중립적인 입장에서 내용을 전달해야 하지만 본인의 입장에서 정보를 전달하다보니 글 내용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전달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는 당연히 허위사실유포에 해당됩니다.

 

 

허위사실유포 관련법은 예전 전기통신기본법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제 7장 벌칙 중 제47조 1항이 바로 허위사실유포죄 관련 법률이었습니다.

 

삭제된 47조 1항 내용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내용은 2010년 말 경 공익에 대한 범위가 너무 지나치며 허위통신 범위가 확실치 않다는 이유를 들어 위헌판결이 발생하고 2015년 12월 47조 1항은 헌법에서 완전하게 삭제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허위사실유포죄가 사라진게 아닌데 문제는 허위사실유포가 이루어진 다음부터입니다. 해당 내용을 통해 누군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허위사실유포와는 별도로 다른 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명예훼손죄,신용훼손죄,공무집행방해죄등 여러가지 분야로 나뉘게 되는데 119에 장난전화를 하여 허위출동을 한다든가 인터넷에 의한 잘못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튜브 영상을 제작했는데 알고보니 사실이 아닌 경우 모두 허위사실유포와는 별도로 다른 죄목으로 엮여들어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해당 당사자에게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런식으로 허위사실유포는 그 진행방향에 따라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다면 허위사실유포만으로는 처벌을 할 수 없지만 피해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문제가 커질 수 있기에 해당죄목에 대해서만 처벌 및 벌금이 존재하지 않을 뿐 다른 방향으로는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 벌금 및 처벌 없다는 주제로 간단하게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반드시 허위사실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어야만 무죄라는 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