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연봉포함 별도 서로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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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봉포함 별도 서로간의 차이

퇴직금 연봉포함 별도 서로간의 차이 알아보겠습니다.

 

 

▶ 연봉에 퇴직금 포함시 위법인가요?

 

상황에 따라 위법이 될 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 퇴직금 포함 연봉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연봉 나누기 13 형태로 이루어져야 퇴직금 포함 연봉계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봉에 퇴직금 포함시 나누기 12형태는 무조건 위법입니다.

 

 

퇴직금 연봉포함 별도 서로간의 차이

 

요즘은 거의 연봉에 퇴직금 포함 지급을 하는 곳이 없습니다. 법을 따지고 들면 본인이 받은 퇴직금 포함 연봉은 부당이득이 되고 사업장에서 지급한 연봉포함 퇴직금은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연봉포함 지급이유는 대부분 단가를 더 낮게 잡고 그것을 통해 한푼이라도 더 아끼려는 회사의 못된 속셈(?)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굽니까? 회사가 갑이라면 우리가 을인 입장에서 퇴직금포함 연봉계약서를 들이밀면 사인을 안할 경우 입사가 되지 않는데 말이죠.

 

 

만약 연봉 2400 퇴직금 포함시 매달 받는 금액은 얼마가 되야 할지 계산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연봉 나누기 12 : 매달 200만원

- 연봉 나누기 13 : 매달 184.6만원

 

연봉 퇴직금 별도가 아닌 이런식으로 계산이 이루어진다면 연봉 나누기 12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포함 연봉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연봉 나누기 13을 하여 200만원이 아닌 184만원가량을 받게 될 경우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12개월의 월급을 정상 지급한 뒤 나머지 1개월분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되면 이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퇴직금을 13개월에 모두 나누어 지급했다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는 부당이득이 생길 수 있음과 동시에 별도의 퇴직금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어찌됐거나 서로간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될 수 있는 퇴직금 연봉포함 문제는 13개월로 나누어 1개월분을 퇴직연금에 예치시키지 않는한 모두 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연봉포함 별도 서로간의 차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금 별도가 당연한 것이지만 왜 퇴직금 연봉포함과 같은 이상한 제도를 이용하는지 도대체 미스테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