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 과태료 검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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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 과태료 검사 방법

 

자동차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 과태료 검사 방법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에 대한 법령이 2024년 12월 1일부터 강화됩니다. 기존 7인승 이상의 자동차에 한정되었던 소화기 설치 의무가 확대되어,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모든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에 적용됩니다. 이는 2021년 11월 30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검사 방법, 그리고 적합한 소화기의 종류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


2024년 12월 1일부터 차량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해당 차량을 제작, 조립, 수입, 판매하는 자와 차량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를 제작, 조립, 수입, 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합니다.

 

 

소화기 의무설치 적용 시점


1. 신차

- 2024년 12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신차는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입니다.
- 신차 구매 시 판매자가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므로, 소비자는 별도 구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중고차

2024년 12월 1일 이후 명의가 변경되는 중고차 역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단 2024년 12월 1일 이전에 구입한 차량은 소화기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화기 미설치 시 과태료


- 차량 정기 검사(2년마다 실시)에서 소화기 비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 소화기가 비치되지 않은 경우, 자동차 검사 불합격 사유가 됩니다.
- 115일의 시정 기간이 주어지며, 미설치 시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차량 소화기 검사 방법


-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정기 자동차 검사에서 소화기 비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 검사 결과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됩니다.
- 경찰이 불시검문 방식으로 직접 검사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적합한 차량용 소화기 종류


-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여야 합니다.
- 일반 분말 소화기 외에도 진동시험, 고온시험 등을 통과하여 부품이탈, 파손, 변형이 없는 소화기여야 합니다.
-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소화기나 에어로졸 소화기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는 차량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규정을 준수하고, 소화기 구비를 통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