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불법 합법 여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게임 아이템을 돈주고 사는것은 합법인가요?
법적으로는 합법의 영역입니다.
▶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떠한 부분인가요?
게임약관에 불법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게임사 약관보다는 법이 위입니다.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불법 합법 여부
대한민국 게임은 PC게임과 모바일게임 두가지 형태로 나뉘어져 있으며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들 혹은 시간을 굳이 투자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모바일게임이 많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휴대폰에서 성능이 좋은 스마트폰으로의 업그레이드가 진행되며 생겨난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게임에서 아이템을 현금거래 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현재는 조금 인기가 예전만 못하지만 사냥을 하고 아이템을 얻어 그것으로 본인의 캐릭터를 강하게 만드는 식의 MMORPG 이를테면 리니지류의 게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게임들은 무기나 방어구 하나에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금액대가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느넫 이는 현금가격 기준이며 게임머니로 구매하기에 돈이 없는 사람들은 자연히 현금거래쪽에 손을 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아이템을 현금거래하는 행위는 게임사 입장에서 보면 득이 될게 없다
게임사에서는 본인들의 게임에서 나오는 아이템이 현금거래하는 것을 좋게 볼리가 없으며 대부분의 게임약관에서는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는 리니지 W의 약관 중 일부인데 적발횟수에 따른 제재(게임이용정지)기간을 나타낸 내용입니다. 최소3일부터 최대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리니지1에서 현금거래로 인한 계정을 이용중지 조치당했지만 약관의 해석으로 인해 영구정지가 아니게 된 사례입니다. 둘다 게임사 약관에 의해 이용정지가 가능하며 실제 이용정지가 된 케이스입니다. 이것만 보면 아이템을 현금거래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게임사 약관은 현금거래가 불법이지만 현실은?
대부분의 게임사 약관에서는 현금거래가 적발되었을때 이용자로 하여금 제재를 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할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아이템이 현금거래가 가능하다는 조항은 법적으로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매크로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아이템애 대해 매매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게임머니 등) 법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게임물을 이용할 때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
2. 제1호에서 정하는 게임머니의 대체 교환 대상이 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게임의 진행을 위하여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데이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가. 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해킹 등을 하여 생산ㆍ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나. 법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이용하여 생산ㆍ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생산ㆍ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라. 게임물을 이용하여 업으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을 생산ㆍ획득하는 등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ㆍ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위 내용이 조금 복잡하지만 줄여서 말하면 불법적으로 취득한 게임머니 혹은 아이템을 취급하는 것은 불법이라 규정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즉 반대로 말하면 정상적으로 소위 말하는 노가다를 통해 얻은 아이템을 사고 파는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게임사 약관에만 위반될 뿐이지 그것이 법을 뛰어넘지는 못하니까요. 그래서 아이템 거래 사이트가 이전부터 현재까지 법적인 논란속에 남아있는 것이기도 하구요.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불법 합법 여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은 MMORPG 인기가 시들해져서 아이템 현금거래 관련 논란은 예전보다는 많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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