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난 자기앞수표 사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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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수표법

유효기간 지난 자기앞수표 사용 가능 여부

유효기간 지난 자기앞수표 사용 가능 여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기간이 지난 수표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일정 기간만 지나지 않았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 해당 기간은 얼마인가요?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수표법에서도 일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지난 자기앞수표 사용 가능 여부


대한민국에서 수표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리 흔한일은 아닌데요 수표의 최소 발행가능금액이 10만원부터 시작이지만 계좌이체를 통한 송금이 수표보다는 더 효율적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며 OTP를 가지고 있다보니 설정이 되었다는 가정하에 1일 최대 5억원까지 타인에게 송금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물 혹은 5억원이 넘는 아파트나 상가를 구매하기 위해서라면 하루만에 해당 금액을 송금할 수 없어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나마 하루정도 봐줄 수는 있지만 금액이 10억 위로 올라간다면 사실상 이틀만에도 처리가 불가능하여 이러한 경우 수표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그런데 수표는 지급기한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수표의 공식적인 지급기한은?


수표는 지급기한을 법적으로 정해주고 있는데 이를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표법 제29조(지급제시기간) 1항 ▶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10일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수표법 제51조(시효기간) 1항 ▶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수표가 발생된 이후 적어도 10일 안에는 은행에 방문하여 해당 금액을 원화로 교환해야 한다는 수표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소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10일이라는 기간 너무 짧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보니 해당 법은 말 그대로 법적으로 존재만 할 뿐 6개월의 소멸시효기간을 별도로 두고 있지만 이마저도 실효성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0일이 지나면 수표 사용이 불가능한가요?


그런데 진짜배기는 따로 있는데요 수표법이 아닌 은행의 잡수익 처리 제도입니다. 법적으로는 10일의 기간을 두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보니 해당기간 이후에도 여전히 수표는 원화로 환전 및 입금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6개월 외에도 최대 5년까지 수표를 제시하여 현금화하는 것이 가능하며 우체국의 경우 이보다 더 긴 10년의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5년 내지 10년의 기간이 지나면 수표는 효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데 이 금액은 어디로 갈까요? 원주인에게 돌아간다?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5년간 행사하지 않은 수표의 실물이 존재하면 당연히 수표를 발행한 은행으로 직접 방문하여 현금화를 할 수 있는데 만약 해당 수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드림저널≫ 수표도 예금자 보호 대상, 5년 미청구시 ‘시효소멸’된 금액은 당연히 ‘휴면예

©드림저널[드림저널=김영호기자]<미청구자기앞수표는휴면예금,서민금융지원에사용돼야>금융당국의무관심으로2008년이후10년간,서민금융지원을

www.newsdream.net


우선 수표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영업일 5일 이내 수표를 무효화시키는 사고신고 접수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없어진 사실조차 모른채 오랜 시간이 흐른 부분입니다. 이 경우 원래는 해당 금액을 휴면예금관리재단에 맡겨야 하지만 사실상 소멸시효가 지난것으로 보고 2017년도까지는 잡수익 처리로 진행해왔으나 현재는 맡긴다고 합니다.

 

자기앞수표 잡수익 처리된 수표

방청소하다가 10만원 수표가 발견되어 은행에 조회한 결과 잡수익 처리된 수표라고 사용할수없다네요.. 이거 정말 사용할수없는거예요?

kin.naver.com



그런데 희한한 게시글을 발견했습니다. 수표의 실물이 있으면 5년이 지나도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물이 있어도 잡수익으로 처리되어 사용할 수 없다는 지식인 글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대체 무엇일까요? 5년이 아닌 10년 이상 지난 수표로 추정되는데요 은행이 망하지 않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금화가 가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참으로 미스테리 합니다.

 

 

유효기간 지난 자기앞수표 사용 가능 여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은 법적 유효기간이 지나도 5년 내지 10년만 지나지 않았다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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