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앞수표 유효기간 및 사용기간(사용기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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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수표법

자기앞수표 유효기간 및 사용기간(사용기한) 확인

자기앞수표 유효기간 및 사용기간(사용기한) 확인 해보겠습니다.

 

 

▶ 자기앞수표는 몇일의 유효기간이 있나요?

10일간 유효기간이 존재합니다.

▶ 자기앞수표도 사용기한이 있나요?

직접적인 사용기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즘도 수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자기앞수표 유효기간 및 사용기간(사용기한) 확인

여러분들은 언제 현금을 사용하시나요? 저는 특별히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만 현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바로 사행성 방지를 위해 법으로 제정해둔 복권이 있으며 제가 매일 이용하는 지하철 정기권 역시 현금으로만 거래를 해야 합니다. 그 외에는 딱히 현금을 사용하는 상황이 없다고 할 수 있겠네요.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20%대의 현금 사용률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해마다 현금 사용률은 조금씩 줄어드는 편입니다. 현금 없이 충분한 거래가 가능하며 입출금 내역을 통해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져있다고 해도 되는 수준인데 물론 여기에 수표사용률은 더 적을 것입니다. 흔한 OTP하나만 있어도 회당 1억, 하루에 최대 5억까지 거래가 가능하다보니 수표를 쓸 일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을거라 생각됩니다. 

결국 수표 사용률은 더 떨어질 것이며 OTP 거래 가능 금액만 더 늘려버리면 수표 사용률은 아예 전멸수준에 갈 거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한번에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이 5억이다보니 예를들면 15억짜리 아파트를 거래하려고 해도 이체하는데만 3일이 걸리다보니 수표 사용률이 아주 제로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사용가능한 자기앞수표 유료기간 및 사용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 수표 유효기간 그리고 사용기한은?

수표는 공식적으로 10일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표라는것 자체가 발급한 은행에서의 금액을 보증하고 있으며 대부분 시중은행에서 발급한 것이 대부분이다보니 은행이 망하지 않는 한 수표의 금액은 언제든지 다른 은행으로 가져가 지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표의 유효기간 10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얼핏보면 사용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사용이 가능하지만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들면 지금은 없어진 일부 수십년전 은행들에서 발행된 수표라면 충분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가 거의 드물뿐더러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아주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1~2년이 지나도 해당 수표에 대한 도난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수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다 정확한 근거는 수표법에 나와 있는데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표법 제29조(지급제시기간) 1항 ▶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10일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수표법 제32조(지급위탁의 취소) 1항 ▶ 수표의 지급위탁의 취소는 제시기간이 지난 후에만 그 효력이 생긴다.
수표법 제32조(지급위탁의 취소) 2항 ▶ 지급위탁의 취소가 없으면 지급인은 제시기간이 지난 후에도 지급을 할 수 있다.

결국 수표의 유효기간은 10일이며 기간이 지났더라도 발행은행의 취소가 없을 경우 은행이 망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자기앞수표 유효기간 및 사용기간(사용기한) 관련근거를 토대로 간단하게 확인해보았습니다. OTP 금액이 늘어나 언젠가는 수표 사용률이 제로가 되는 날도 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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