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과 컴퓨터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공문 날아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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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저작권법

한글과 컴퓨터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공문 날아오다

한글과 컴퓨터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공문 날아온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 한글에서 불법소프트웨어 공문을 자주 보내는 편인가요?

거의 연례행사입니다.

▶ 해당 문서는 왜 보내는건가요?

규모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보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은 본인의 직접적인 경험담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공문 날아오다

컴퓨터를 구매하면 거기에 필요한 각종 소프트웨어들은 무료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 유료로 구매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간단하게는 윈도우부터 시작하여 오피스 그리고 보안(V3 알약 등)에 이르기까지 돈을 아주 그냥 처 발라야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 반(反)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한글과 컴퓨터 줄여서 한컴이라고 부르는데요 국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자는 취지는 좋은데 여기에 쓰이는 한글문서의 확장자 hwp가 세계적으로 호환이 전혀 되지 않는 국내 전용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걸 열 수 있는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프로그램이 대체로 존재하지만 광고를 심어놓고 V3와 같은 백신에서 애드웨어로 감지하기 때문에 썩 좋은 대안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이라고 해봐야 무료는 아니고 기업을 대상으로는 당연히 유료로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위에 말한 프로그램을 모두 무료로 사용해도 별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인증을 받지 않거나 허가 없이 불법적인 루트로 획득한 소프트웨어를 집에서 개인이 이용하는 형태를 가지고 고소나 고발 혹은 단속이 들어가는 케이스가 없기 때문입니다.

 


-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개인단속을 하지 않는 이유

개인이 소프트웨어를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하든간에 업체측은 개인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게도 그것으로 인해 조치를 취하는게 별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속을 할때는 한글과 컴퓨터에서 직접적으로 단속 공문을 내보내는 것이 아닌 특정 법무법인에서 단속 공문을 대행하고 있는 것이 현재 방식이며 규모가 있다 싶은 기업들은 대부분 단속 공문을 받게 되는것이 현실입니다.

 


- 단속공문은 언제 날아오는가?

한번 공문이 날아온 업체는 길면 2~3년 주기 짧으면 1년주기로 지속적인 단속 공문을 받습니다. 예를들면 작년에 단속 공문이 와서 정상절차를 통해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올해 또 다시 공문을 보내며 대중이 없이 그냥 무작위로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냥 보내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근거가 있으니까 보내는거겠지만서도 정상적으로 정품을 사용하는 본인이 재직중인 회사의 경우 별 문제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만 왠지 기분이 나쁜건 사실이죠.

 


-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법적으로는 처벌조항이 있지만 실제 법적처벌까지 받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략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1항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저작권법 제 136조(벌칙) 1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크게보면 저작권법 제 125조 및 136조에 의해 처벌을 받은 그거가 있지만 실제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며 대부분 사용중인 수량에 맞게 라이센스를 구매하려 등록 후 사용하는 것을 끝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음 단속기간이 되어 또 적발되면 그때는 동일한 방법으로 끝나지 않겠지만 말이죠. 

이것은 단지 한글과 컴퓨터에만 해당되며 어도비,오토데스크와 같은 해외업체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받은 공문 역시 한글과 컴퓨터 공문이며 이전에 한번 동일한 공문이 왔었기 때문에 이미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문서를 작성하여 현재까지 유지해오고 있는게 있어 저희 회사 기준으로는 별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공문 날아온 이야기 간단하게 법적 근거를 통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개인은 신경쓰지 않아도 되지만 기업에서는 불법소프트웨어에 대해 꾸준한 감시 및 노력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