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 벌금 30배 내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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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범죄처벌법

지하철 무임승차 벌금 30배 내보셨나요

지하철 무임승차 벌금 30배 내보셨는지 본인의 경험담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 본인은 지하철 탑승시 무임승차를 해본적이 있나요?


무임승차는 아니고 지하철 부정승차를 해본 경험은 있습니다.


▶ 지하철 부정승차도 벌금이 30배인가요?


무임승차 뿐만 아니라 부정승차 역시 벌금이 30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무임승차보다는 부정승차에 초점을 둔 이야기입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벌금 30배 내보셨나요


제가 몸집이 크지 않고 비리비리한 탓에 20대 초까지 청소년용 교통카드를 찍고 지하철을 타고 다녔습니다. 생긴게 없어보였는지는 몰라도 역무원이 제지를 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23~24살 정도까지 청소년용 교통카드를 찍고 다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길을 가던 중 교통카드가 떨어져 있는게 아니었습니까? 일반적인 교통카드와 별 다를바 없는 카드였지만 호기심이 생겨 개찰구에 한번 찍어보았는데 아니 이런!초등학생 요금이 찍히는게 아닌가요?! 그 길로 교통카드 충전을 하고 카드를 마구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시작은 좋았으나 끝은 창대하리라!였을까요? 결국 역무원에게 걸려 지하철 요금의 30배를 지불하는 벌금아닌 벌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무임승차는 아니었지만 부정승차로 벌금을 납부한 뒤로는 이렇게 정기권을 가지고 다니며 지하철 부정승차를 끊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하철 정기권입니다. 사용한지 4년이 넘어 껍데기도 일부 벗겨지고 상태도 별로 좋지 않지만 아직까지 제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버리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기권을 끊게 되면 날자제한과 횟수제한이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에 열심히 정기권을 사용하느라 덕분에 버스는 거의 구경도 못해봤습니다.


이야기가 옆으로 조금 샜는데 어쨌든 지하철 무임승차(부정승차) 벌금 30배를 내야 하는 법적 규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물론 법으로는 정해져 있는데 강제할 수단이 없다고 합니다.


철도사업법 제 10조(부가 운임의 징수) ▶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지니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 3조(경범죄의 종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9.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지하철 무임승차 벌금에 관한 법은 크게 철도사업법과 경범죄처벌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두가지 법 중 상위에 있는법이 경범죄처벌법입니다. 즉 철도사업법에 해당하는 벌금 30배를 거부할 경우 강제징수할 수단이 없어 해당 구간을 사용한 요금 외에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하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 서울에서 부산까지 현재 기준 KTX 요금이 59800원인데 30배의 벌금을 납부하는 규정에 따르면 해당 KTX를 탑승하다 부저어승차 또는 무임승차로 적발되었을 경우 최대 179만4000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금액을 납부하고 싶으신가요? 상당수 거부하게 될텐데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강제할 수단이 없어 이용요금 59800원 외에 별도로 10만원 이하의 벌금만 납부하고 풀려나게 된다고 합니다. 조금은 법이 허술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벌금 30배 내보셨는지 본인의 경험을 통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법은 있지만 현실은 아직 멀었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