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방가 신고 처벌 및 벌금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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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범죄처벌법

고성방가 신고 처벌 및 벌금 수위는

고성방가 신고 처벌 및 벌금 수위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고성방가 처벌은 얼마나 되나요?


처벌은 따로 없으며 벌금형만 있습니다.


▶ 고성방가 신고 방법이 따로 있나요?


112에 신고하시면 경찰이 출동하여 처리를 하게 되며 이 외 별도의 방법은 없습니다.



해당 내용은 경범죄처벌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성방가 신고 처벌 및 벌금 수위는


퇴근 후 집에서 있다보면 주위를 시끄럽게 해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시끄러운 것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을 참지 못하는 불의의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은 망설임없이 112를 누르고 경찰서에 신고를 합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으면 사실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출동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저히 아니다 싶은 경우가 아니라면 고성방가로 인한 벌금을 맞는 경우가 잘 없더라구요.



고성방가는 단순히 고성방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폭행이나 기타 다른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보니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고성방가 관련 법은 경범죄처벌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 3조(경범죄의 종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0.(음주소란 등)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21.(인근소란 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주로 고성방가라하면 경범죄처벌법 중 3조 21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일거라 생각하는데요 음주로 인해 소란을 피우는 행위 역시 고성방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성방가를 했다고 하여 즉시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경우 경찰의 중재로 사건이 무마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은 죄목에 따라 형벌이 높은 상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 고성방가를 하다 폭행을 하여 시비가 붙게 되면 경범죄처벌법이 아닌 형법이 적용될 수 있는데 해당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 260조(폭행,존속폭행)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결국 고성방가를 했으나 더 높은 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는 뜻이 되므로 원인제공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고성방가를 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죠?



고성방가 신고 처벌 및 벌금 수위는 얼마나 되는지 경범죄처벌법을 통해 직접 알아보았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에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