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 적극 찬성한다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해당 내용은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다른 사람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 적극 찬성합니다
최근 잇따라 청소년들에 대한 강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만 19세 미만인 소년을 기준으로 성인과 다른 청소년 보호법을 적용하여 같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최대 15년의 유기징역밖에 적용할 수 없으며 형기 확정이 되지 않는 부정기형이 선고되는 등의 약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 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름에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으며 보호관찰 처분이 상당히 높게 나오다보니 비교적 크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정보를 얻는 습득방식과 그 양이 그 수배에서 수십배가 늘어난 만큼 현재 청소년은 과거 청소년과 비교할 수 없을정도의 지식을 가졌으며 본인이 그마나큼 법적으로도 잘 알다보니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는 등의 법을 악용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인은 어떠한 방법으로 청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본인은 학창시절 이른바 일진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었던 만큼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에 대한 찬성입장인데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처벌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 처벌 나이 기준을 기존에서 낮춘다
현재 청소년 처벌 기준이 만19세인 만큼 이것을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만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강력범죄가 일어나는 청소년 나이가 예전보다 커짐에 따라 처벌 나이를 기존에서 3살가량 줄여 청소년 처벌 나이 기준을 낮추는 거죠.
2. 소년보호처분 10호의 형량 조절
현재 가장 높은 소년보호처분 10호는 2년의 소년원 송치가 이루어지지만 1년6개월 정도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최소 2년확정 및 최대 5년이상 늘려야 하며 5년이상 늘렸을때 소년법상 나이가 지나게 되면(만 19세)일반 교도소로 옮기거나 그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해야 합니다.
3. 강력 범죄에 무관용 원칙 적용
미국에서는 청소년이라도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들어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정소년에 대한 강력범죄가 없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 적극 찬성한다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청소년보호법이 지금까지 유지되는 것은 시대가 많이 지난 만큼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법 > 청소년보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소년이 음주(술) 및 흡연(담배) 가능해지는 시기(나이) (2) | 2020.11.13 |
---|---|
2019년도 미성년자의 술 담배 구입 나이 기준은 (0) | 2019.02.12 |
빠른년생이 술집이나 피시방을 가려면 (6) | 2018.08.20 |
청소년 보호법 폐지 찬성 반대 저는 찬성합니다 (0) | 2018.06.15 |
미성년자 담배 처벌 구매자도 처벌받아야 한다 (0) | 2018.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