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폐지 찬성 반대 저는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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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청소년보호법

청소년 보호법 폐지 찬성 반대 저는 찬성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폐지 찬성 반대 저는 찬성합니다.



▶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해야 하나요?


개인적으로는 완전 폐지는 아니고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청소년 보호법(소년법)악용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상당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내용은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다른사람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폐지 찬성 반대 저는 찬성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이 1997년 재정된 이해 약 20년이 지나는 동안 청소년의 의식이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현재 청소년들이 말하는 단어의 줄힘말들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당장 30대만해도 20대와 괴리감을 느끼고 20대는 10대와 또 다른 괴리감을 느끼게 될텐데 정보의 습득이 예전보다 상당히 빨라졌으며 같은 기간 동안 얻을 수 있는 정보 역시 이전과는 많이 상승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정보의 습득이 빨라지고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청소년 보호법은 아직도 늘 제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전에는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주로 좋은쪽보다는 안좋은 쪽으로 많이 발전을 하기 시작하여 악용을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청소년은 성인과는 다르게 책임이 없으며 법의 보호를 받고 죄를 지어도 형량이 성인에 비해 상당히 가벼운 축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소년법 악용을 하는 예를 몇가지 들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폭력 

-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술담배를 구매하는 행위

- 기타 불법 행위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청소년이 술집에 들어가 나이를 속이거나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술을 마시다 적발되었을 경우 우선적으로 점주에게 책임을 물어 만약 주민등록증 검사를 소홀히 했다면 행정처분이 내려지지만 해당 범범행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는 아무런 처벌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교내 봉사 몇일 하고 끝이나거나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하나 폭력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하게 되어 있는데 형법에 나와 있는 폭행죄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물론 배우자 및 직계존속에 대하여 폭행을 가할 경우 처벌은 더욱 강화되며 해당 법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청소년 보호법이 형법 위에 존재하는만큼 해당 처벌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여러가지 소년법 악용을 하는 학생들 및 청소년들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폐지 서명운동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청소년이라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상황에 따라 대한민국보다 무겁게 처벌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청소년 보호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찬성 및 반대는 좀 그렇고 제가 생각하는 몇가지 방안은 이렇습니다.


1. 청소년 보호법 나이를 낮춤

2. 청소년 보호법에서 예외사항을 둠

3. 청소년 보호법 내 처벌 강화


대략적으로 세가지 종류의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데요 완전한 폐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일부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아무리 악용을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은 존재하니까 말이죠. 여기서 할 수 있는 방안은 나이를 현행 만 19세에서 만 16세정도로 대폭 낮추는 방안이 있으며 폭력과 살인과 같이 비교적 흉악범에 대해서는 예외사항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 내 처벌을 강화하여 만약 주민등록증 위조와 같은 행위를 하거나 그로인해 술담배를 구매하다 적발되었을 경우 현행수준의 전혀 없다시피한 처벌 외에 점주가 처벌받는 수준의 50%정도는 동일하게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폐지 찬성 반대 저는 찬성한다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진행해보았습니다. 현재의 청소년 보호법 악용의 소지가 너무 많아 이쯤 되면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