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담배 처벌 구매자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주제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미성년자 담배 구입시 업주만 처벌받는 이유?
신분검사를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 미성년자 담배 판매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최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성년자 담배 처벌 구매자도 처벌받아야 한다
미성년자란 말 그대로 성인이 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청소년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는데 기본적으로 만19세 미만인 사람을 미성년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오를 잡기 위해 또는 남들에게 본인이 조금이라도 잘나보이기 위해 어디선가 술을 구해오거나 담배를 구해와 마시고 즐기는 행위를 서슴없이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술과 담배는 미성년자에 있어서는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지만 일부 편의점 또는 가게에서는 신분증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판매가 이루어지는 곳이 간혹 있습니다. 사실 이부분은 법을 위반하는 큰 문제이지만 말그대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청소년보호법으로 인해 물건을 구매한 청소년은 처벌받지 않으며 판매자만 처벌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해당 내용은 청소년보호법 제58조 벌칙에 나타나있는데요 제28조가 바로 청소년에게 담배와 같은 제품을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이며 해당 법을 어겼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상당히 과중한 벌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왜 구매자는 처벌받지 않고 판매자만 처벌받는가?
법이 약간 청소년위주로 되어있다보니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문제는 대략 20년전 10대와 현재10대를 같은선상에서 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20년전은 너무 나갔나요? 제가 10대만 해도 사실 이성과 이야기만 하더라도 일명 얼레리꼴레리가 존재했습니다. 함부로 이성과 사적인 대화도 나누지 못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초등학교때부터 여자친구가 없는게 더 이상하다고 할 정도입니다.
시대가 변하며 아이들의 인식도 상당히 변했으며 옛날 10대와 지금10대는 천지차이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잣대를 현재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 지금 청소년보호법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본인이 술이나 담배를 구매했다는것을 자진신고하여 업주를 곤란에 빠뜨리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보니 사실상 현재 판매자만 처벌받는 법은 조금은 이해가 가지 않는 법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물론 신분증검사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혐의를 어느정도 벗을 수는 있지만 모든것이 청소년 위주로 돌아가다보니 업주들에 있어 불만이 많은 것은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미성년자 담배 처벌 구매자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법률과 함께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요즘10대는 예전의 10대가 아니며 알거 다아는 그냥 나이만 적은 사람일 뿐이므로 해당 부분에 있어서는 처벌강도는 다르지만 어느정도 같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 > 청소년보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소년이 음주(술) 및 흡연(담배) 가능해지는 시기(나이) (2) | 2020.11.13 |
---|---|
2019년도 미성년자의 술 담배 구입 나이 기준은 (0) | 2019.02.12 |
빠른년생이 술집이나 피시방을 가려면 (6) | 2018.08.20 |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 적극 찬성합니다 (0) | 2018.07.20 |
청소년 보호법 폐지 찬성 반대 저는 찬성합니다 (0) | 2018.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