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미성년자의 술 담배 구입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현재 미성년자는 언제 태어난 사람을 말하나요?
2001년도에 태어나 본인의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미성년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 미성년자는 생일을 기준으로 하나요? 년도를 기준으로 하나요?
법적으로는 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청소년보호법에서도 일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년도 미성년자의 술 담배 구입 나이 기준은
대한민국은 5월 셋째주 월요일을 성년의 날로 지정해놓고 이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날이 공휴일은 아니지만 미성년이 성년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축하해줄 만한 일이기도 하다보니 많은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은 해당일을 기념하기도 합니다.
미성년자에서 성년이 되는 것은 그만큼 많은 조건이 풀리지만 반대로 많은 책임을 짊어진다는 점에서 양날의 검이라 할 수 있는데요 민법과 청소년보호법 일부를 확인해보면 성년의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민법 제4조(성년) ▶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1항 ▶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민법을 따르게 되면 현재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00년생은 성년이 아니게 됩니다. 하지만 민법보다 청소년보호법이 위에 있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게 되어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에서 제외한다는 법 규정으로 인해 2000년생도 청소년에서 벗어나 성년이 됩니다.
결국 현재 2000년생인 경우 1월1일이나 12월31일생이나 모두 같은 성년으로 보고 있으며 보호자의 동의 없이 여러가지를 할 수 있는 규제가 풀리게 되는데 예를들면 술,담배는 가능하지만 개인사정으로 인해 2000년생임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에 재학중일 경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PC방 출입이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투표권 역시 생일이 지나는 만19세가 되어야만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에(곧 만18세로 변경) 민법 및 청소년 보호법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2019년도 미성년자의 술 담배 구입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관련법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장사를 하는 분들은 잘 따져가며 가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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