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 여탕 여아 남탕 유아(아기) 목욕탕 입장(출입) 나이 연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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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공중위생관리법

남아 여탕 여아 남탕 유아(아기) 목욕탕 입장(출입) 나이 연령 기준

남아 여탕 여아 남탕 유아(아기) 목욕탕 입장(출입) 나이 연령 기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어느정도의 나이까지 성별이 다른 목욕탕 입장이 가능한가요?

만4세(48개월)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 만약 적발시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최소 경고부터 최대 영업장 폐쇄명령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아 여탕 여아 남탕 유아(아기) 목욕탕 입장(출입) 나이 연령 기준


인터넷 즉 미디어매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상황에서 어린 아이들의 정보 습득기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예전같았으면 뭔가 나쁜행동을 하는 것이 10대 이후에 많았지만 이제는 범법자가 되는 기간도 짧아져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거나 폐지 요청을 하는 사례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는 몰라도 목욕탕 출입시 이성간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는데 왜 이렇게 나이를 낮추는 개정을 하는건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성별이 서로 다른 아이의 목욕탕 출입 가능 나이 연령


이제는 초등학교만 입학하더라도 알거 다 아는 나이가 되어버린 세대다보니 목욕탕의 이성간 가능한 출입도 기존의 5살에서 4살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른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중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 기준 등

2. 목욕장 업자
라. 그 밖의 준수 사항
(2) 목욕탕 및 탈의실은 만 4세(48개월)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켜서는 안된다.

해당법에 의해 목욕탕에 들어갈 수 있는 성별이 다른 나이의 제한이 만5세에서 만4세로 줄어들게 되었으며 이를 개월수로 환산하게 되면 48개월에 해당됩니다. 만약 해당 법을 어기고 나이가 넘어가는 아이를 입장시켰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요?


1회 - 경고
2회 - 영업정지 5일
3회 - 영업정지 10일
4회 - 영업장 폐쇄명령

최초적발시 경고선에서 그치지만 나이가 나이인만큼 촉법소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별도의 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에 처벌은 있는데 2회째부터는 영업정지에 해당되며 최대 4회적발시 영업장 폐쇄라는 고강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남아 여탕 여아 남탕 유아(아기) 목욕탕 입장(출입) 나이 연령 기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나이제한을 어겼다고 하여 영업장 폐쇄까지 간 사례가 있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