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112) 신고시 소방서(경찰서)에서 내 휴대폰(핸드폰) 위치추적 가능 근거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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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치추적법

119(112) 신고시 소방서(경찰서)에서 내 휴대폰(핸드폰) 위치추적 가능 근거 및 문제점

119(112) 신고시 소방서(경찰서)에서 내 휴대폰(핸드폰) 위치추적 가능 근거 및 문제점(단점) 무엇이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119에서 본인의 위치를 마음대로 추적해도 되나요?

특정법에 따라 추적할 근거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 위치추적시 단점이 있나요?

위치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 신고자를 즉시 찾을 수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119(112) 신고시 소방서(경찰서)에서 내 휴대폰(핸드폰) 위치추적 가능 근거 및 문제점(단점)


여러분은 119 혹은 112에 신고를 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30년이상 살면서 한두번의 신고 외에는 해본적이 없을 정도로 공권력과의 인연(?)을 끊은 사람입니다. 그만큼 별일 없이 산다는게 한편으로는 좋은 일일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나의 세금이 다른 사람을 위해 쓰이는구나 싶기도 합니다.

몇가지 긴급전화번호가 별도로 존재하지만 각 기관이 연계되어 있어 사실상 112/119 두개만 있어도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잘 모르겠다 싶으면 112보다는 119를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긴급전화번호를 연결 후 호출하게 되면 호출 전 주소를 물어볼 것이며 위치를 조회하게 됩니다.

 

긴급전화 연결시 내 위치를 찾는데 대한 근거


긴급전화를 걸면 경찰서/소방서에서 본인의 현재 상태 및 주소를 물어보는데 본인의 상태에 따라 말을 할 수 없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문자(SMS)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주소를 말하더라도 실제 주소가 맞는지 한번 더 확인과정을 거치기 위해 본인이 통화하는 휴대폰을 기준으로 통신사와 연계하여 위치를 조회하게 되는데 해당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2항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찰청ㆍ시ㆍ도경찰청ㆍ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생명ㆍ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자신 또는 다른 사람 등 구조가 필요한 사람(이하 “구조받을 사람”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를 요청한 자의 개인위치정보
2. 구조받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받을 사람의 개인위치정보

위 근거에 따라 긴급전화시 위치추적을 2~3회정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능한 빠른 시간안에 출발 메세지를 보낸 뒤 해당 위치로 출동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긴급전화 신고시 위치추적의 문제점(단점)


위치추적을 한다고 하여 문제될 것은 없으며 신고자가 실제 언급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추적은 긴급출동에 있어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추적은 말 그대로 위치추적일 뿐 만능이 아니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1. 기지국에 따른 오차 발생
2. 고층 혹은 지하의 경우 정확한 층수 확인이 어려움

통신사 기지국에 따라 최대 2Km의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가장 큰 문제는 건물이 고층일 경우 높낮이 구분이 정확하게 되지 않아 신고자가 정확한 위치를 말하지 못할 경우 찾는데 애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위치추적만을 이용하여 실제 위치추적에 성공한 사례가 약 30%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19(112) 신고시 소방서(경찰서)에서 내 휴대폰(핸드폰) 위치추적 가능 근거 및 문제점(단점) 무엇인지 간단하게 관련법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장난전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위치추적은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