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퇴직) 후 의료보험(건강보험) 납부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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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국민건강보험법

퇴사(퇴직) 후 의료보험(건강보험) 납부 방식

퇴사(퇴직) 후 의료보험(건강보험) 납부 방식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퇴사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 폭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나요?

본인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그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건강보험 폭탄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어느정도는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사(퇴직) 후 의료보험(건강보험) 납부 방식


요즘은 공기업 및 공무원 외에는 평생직장이 없다 할 정도로 이직을 자주하게 되는데요 저만해도 벌써 이직은 4번정도 했지만 이제는 어느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되지만 또 이직을 해야 하나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도 안정적인 직장이 아니다보니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나 할까요?

어느 소속에 몸을 담고 일을 하게 되면 프리랜서가 아닌 이상 반드시 4대보험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것은 기업에서의 의무사항으로서 이를 지키지 않을때에는 무시무시한 처벌이 내려지기에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아르바이트 계열에 적용을 시키지 않는 케이스가 더러 있었고 일부 사업장에서도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4대보험 적용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이것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불법은 아니니까요.

 

 

퇴사 후 의료보험을 최대한 적게 납부하기 위해서는?


퇴사를 하면 의료보험(건강보험)을 본인이 모두 부담하게 되는데 퇴사의 가장 안좋은 점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동일하게 4.5%씩 부담하여 실질적으로는 반을 회사에서 대신 내주다보니까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 모든 금액을 본인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의뢰로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정부의 개편안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인하된다고는 하지만 100% 적용되는 시기가 2022년 7월이다보니 조금은 까마득한 미래라고 할 수 있죠.

현재는 본인의 가족 중 누군가가 직장에 재직중이라면 그 사람 앞으로 건강보험을 연결시키는 피부양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제 예를들면 현재 제가 회사에 재직중이며 와이프가 직업이 없다보니 본인에게 피부양자 등록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으면 쉽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 //

위의 내용은 제가 가족관계증명서를 이용하여 경영지원팀에 와이프를 피부양자로 등록한 내용입니다. 이런식으로 본인이 보험료를 모두 부담하지 않아도 가족과의 관계가 명확하다는 것이 확인되면 피부양자 등록은 순조롭게 끝이 납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부양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의료보험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면 임의계속가입자 등록을


그런데 이직을 위해 준비중이지만 이직할 상황이 되지 않고 주변에 피부양자 등록도 되지 않는 상황에 의료보험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임의계속가입자라는 것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데 해당 제도를 적용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로부터 납부기간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만 가능
◎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고도 2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내지 않은 경우 자격 유지 불가능
◎ 사업자등록시 연 3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임의계속가입자 신청 가능

임의계속가입자 등록은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닌 이전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했을때 퇴사를 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뒤 보험료를 고지받고 2개월 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인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회사와의 관계가 끝난 다음날로부터 최대 3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그동안 혹시라도 사업을 하게 되면 연 3600만원 이하의 소득범위 내에서만 임의계속가입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3년이라는 시간동안 놀고먹을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이 기간이라면 분명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은 자동으로 해제될 것이며 소득이 높을 경우 부담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이 사라지겠죠?

 

 

퇴사(퇴직) 후 의료보험(건강보험) 납부 방식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되도록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는게 좋은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