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한국) 법적 의무교육 기간 중학교 고등학교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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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교육기본법

우리나라(한국) 법적 의무교육 기간 중학교 고등학교 어디까지

우리나라(한국) 법적 의무교육 기간 중학교 고등학교 어디까지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우리나라는 어디까지 의무교육 대상인가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 중학교까지는 교육비가 면제 되나요?

2021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교육비가 면제됩니다.

 

 

이 내용은 헌법 및 교육기본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한국) 법적 의무교육 기간 중학교 고등학교 어디까지

여러분은 현재 학력이 어느정도 되시나요? 저는 초중고를 거쳤으나 책과는 담을 쌓은 실력(?)으로 수능점수가 좋지 않게 나와 일반 4년제 대학에는 진학하지 못한 채 전문대학에 진학 및 졸업하였으며 나중에 회사입사 후 방송통신대학교에 편입 및 졸업을 하여 현재는 4년제의 타이틀을 달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게 되는데 아마도 초중고대 이후 회사에 취직하여 평번한 삶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건 목표가 아니라 평균적으로 사는데 문제가 없는 최소한의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이 강제선택되고 있는건지도 모릅니다.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본인이 원하지 않는 직업보다는 원하는 직업을 가지게 될 테니까요.


-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교육기간은?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의무교육기간을 100% 정해놓은 것은 생각보다 늦은 2002년부터인데 최초로 의무교육을 실시한 것은 1985년으로서 본인이 태어난 해에 진행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적당할지 몰라도 전국적으로 퍼지는데 무려 1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늦으면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의무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대한민국헌법 및 교육기본법 두가지 항목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1조 2항 ▶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1항 ▶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2항 ▶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현재는 의무교육이 무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해당 과정은 중등교육(중학생)까지이며 고등교육(고등학생)은 아직 의무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 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등교육도 무상교육으로 전환된다

2019년 4월경 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등학교도 무상교육이 가능해졌는데 정확한 무상교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 2학년,3학년
2021년 - 1학년,2학년,3학년

정확하게는 2021년부터 입학하게 되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무상교육이 진행되며 여기에 해당되는 지원항목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비/교과서비/급식비/교복비 등 전부가 지원됩니다. 하지만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은 서로 다르며 2021년이 되더라도 의무교육 기준은 고등학교가 아닌 중학교로 유지될 것입니다.

 

 

우리나라(한국) 법적 의무교육 기간 중학교 고등학교 어디까지인지 관련법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언제쯤 고등교육도 의무교육으로 전환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