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사용시 아파트 TV수신료 관리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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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방송법

IPTV 사용시 아파트 TV수신료 관리비에 포함된다

IPTV 사용시 아파트 TV수신료 관리비에 포함된다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IPTV만 사용해도 관리비에 TV수신료가 부과되나요?

지상파 채널을 직접적으로 시청하지 않아도 TV수신료가 부과됩니다.

▶ 집안에 TV가 없어야 TV수신료를 면제 받을 수 있나요?

TV수신이 가능한 장비 자체가 없어야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작성된 글입니다.


IPTV 사용시 아파트 TV수신료 관리비에 포함된다

요즘 TV를 보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정확하게는 TV를 본다기보다는 KBS,SBS,MBC라 부르는 지상파 방송과 같이 일정시간동안 방송하는 채널들에 대해 뭔가 프로그램들이 진행될때 이것을 본방송으로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궁금해집니다. 제가 유일하게 본방송을 보는 채널은 SBS 8시뉴스 그리고 MBC 뉴스가 유일한데 나머지 방송들은 대부분 다운로드를 받아 보거나 유튜브(Youtube)를 통해 컷편집된 영상을 보는 편입니다.

아마 저만 이럴건 아닐텐데요 요즘은 방송사들도 대부분 적자를 면지 못하다보니 몇년전부터 하나의 방송을 할때 1부와 2부로 나눠서 중간에 광고를 넣고 송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라마의 몰입도를 깰 정도의 PPL도 부지기수인데 어쨌든 본방송이 있어야 재방송 그리고 컷편집 및 다운로드 방송이 존재하겠죠?


- IPTV만 시청해도 TV수신료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TV수신이라는 의미는 TV를 시청할 수 있는 장비가 집안에 있다면 TV시청 여부에 상관없이 TV수신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집에 TV를 가지고 있지만 안테나를 장착하지 않고 TV를 활용하기만 해도 TV수신료가 부과된다는건데 이게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예를들면 IPTV를 시청할때는 TV안테나가 필요하지 않으며 요즘 구매하는 스마트TV를 이용하여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을 스트리밍 형태로 TV에서 본다면 사실상 이건 TV수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도 TV수신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죠.


해당법은 방송법 제 64조에 잘 나타나 있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방송법 제66조(수신료등의 징수) 1항 ▶ 제65조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하는 경우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간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신료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2항 ▶ 제6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의 소지자에 대하여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수상기라는 것이 바로 안테나를 꽂을 수 있는 장비를 모두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일반적인 TV가 아닌 TV수신이 가능한 모니터,TV수신카드(내장,외장)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TV가 없다는 것만 확인할 뿐 모니터가 TV수신이 가능한지 컴퓨터에 TV수신카드가 존재하는지정도로 자세하게 파악하지 않으며 저같은 경우 이사왔을 당시부터 TV가 없었기 때문에 TV가 없다고 신고를 했더니 방문도 하지 않고 다음달부터 TV수신료가 관리비에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 부과되고 있는 TV수신료를 중지 요청하기 위해서는?

원룸/아파트에서 혼자 살 당시 몇년전만 해도 신고를 통해 TV수신료가 해지되었을 뿐 어떠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누군가 방문하는 일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지역마다 다르기에 특정할 수 없기에 확인차 방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V혹은 TV수신이 가능한 장비가 있는 채로 허위신고를 통해 TV수신료 해지를 하지 말아야 하며 최근에는 이러한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TV수상기 미소지 확인서라는 것인데 이것을 적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 실제 TV가 있는지 TV수신이 가능한 장비가 있는지 확인 후 다음달부터 TV수신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류를 직접 작성해본 적이 없으며 지역마다 다른 조건이 적용되기에 서류 작성 전 관리사무소에 문의가 필요할 듯 합니다.

 

 

IPTV 사용시 아파트 TV수신료 관리비에 포함된다는 이야기를 몇가지 측면을 두고 해보았습니다. 직접적으로 TV수신을 하지 않더라도 장비만 있다면 TV수신료가 부과되는 것 조금 아이러니 하지만 법이 그러한데 어쩌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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