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해서 하이패스 무단(그냥)통과 했을때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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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해서 하이패스 무단(그냥)통과 했을때 대처법

잘못해서 하이패스 무단(그냥)통과 했을때 대처법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요금 충전을 하지 않고 하이패스를 통과했습니다.

한두번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돈을 내지 않고 몇번을 통과해야 요금이 상승하나요?

20회부터 하이패스 요금이 10배로 상승합니다.

 

 

이 내용은 유료도로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못해서 하이패스 무단(그냥)통과 했을때 대처법

대한민국에서는 석유가 생산되지 않아 전량을 해외에서 수입하여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밖에 돌아다니는 자동차도 많아 걸핏하면 주차로 인한 전쟁을 벌이는 경우를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주차로 인해 곤혹을 치웠던 때가 있었는데 이는 고속도로를 운행하며 휴게소에 가더라도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이패스 차로는 고속도로에만 있는 차로인데 휴게소에서 빠져나온 뒤 고속도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하이패스를 통과했다고 가정하면 이때는 확실히 요금 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 요금 납부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하이패스를 그냥 통과해도 초반엔 괜찮다

하이패스를 고의 혹은 무단 아니면 실수로 통과하게 되면 당연히 요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어느차량이 하이패스를 통과했다 까지는 확인되기 때문에 통과한 횟수를 카운트에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하이패스에 이상이 있을 경우 오류 안내가 나오게 되므로 본인이 하이패스에 의해 요금이 정상과금되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이패스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요금이 과금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카운트는 적용되었기 때문에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요금소에서 직접 요금을 계산한 뒤 고속도로를 빠져나와도 되며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을 통한 요금 납부를 진행해도 됩니다.


- 하이패스를 무단(그냥) 통과한 뒤 요금을 내지 않는다면?

문제는 하이패스를 고의든 아니든 통과한 뒤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괄적으로 납부하지 못한 금액에 대한 미납금 납부는 물론 일정 카운트 이상부터는 하이패스 요금의 10배가 부과되는데 해당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로도로법 시행령 제14조(부가통행료의 부과 수납) ▶ 법 제20조제1항에서 "면탈 또는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통행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함으로써 면탈하거나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5. 그밖에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

여기서 말하는 10배의 기준은 1년간 하이패스를 통과하며 카운트를 특정횟수까지는 일반적인 금액이 누적되지만 특정횟수 이상부터는 10배가 적용된다는 의미인데 해당 기준은 19회까지입니다. 즉 1회부터 19회까지는 정상적인 요금이 부과되어 쌓이다가 20회부터 통행료의 10배가 적용되어 누적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특히 본인의 차량이 아닌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차량에서 볼 수 있는데 간혹 뉴스기사에서 수백회의 하이패스를 무단통과했다 수백만원의 금액을 납부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20회부터 10배의 요금이 누적되어 계산된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이 5000원만 되어도 5만원의 금액으로 늘어나는 등 금방 수백만원으로 불어나게 되어 이러한 금액을 납부할 수 밖에 없는 셈이죠.

 

 

잘못해서 하이패스 무단(그냥)통과 했을때 대처법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확인해보았습니다. 한두번은 고의로 저질러도 용서가 되지만 20회부터는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됩니다.